사회적기업 사업보고 의무 제출 기한, 놓치면 안 돼요! 😊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회적기업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이라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의무! 바로 ‘사업보고서 제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기한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필수 절차이니, 오늘 저와 함께 확실하게 알아가 보도록 해요!
사회적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보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 행정적인 절차들이 따르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업보고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또 기업을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사업보고, 왜 해야 하나요?
“사업보고, 그거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요. 이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단순히 서류 제출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신력을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 법적 의무 이행: 법에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성실히 이행해야 해요.
- 투명성 확보: 기업 운영 현황과 사회적 성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및 관리 근거: 정부(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이나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활동을 제대로 알리는 중요한 소통 창구인 셈이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사업보고서에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야 해요. 단순히 작년에 얼마 벌었다, 얼마 썼다만 적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중요해요.
- 사회적 목적 실현 성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했는지, 지역사회에는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 작년(전년도)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실적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올해(해당 연도) 사업 계획: 앞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포함되어야 해요.
- 재무 상태: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련 사항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 내용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정부나 일반 대중들이 우리 기업의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겠죠?
누구에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제출 대상과 기한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제출 기한은 매년 두 번! 입니다.
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주로 전년도 실적 중심) 그리고 10월 31일까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2025년 기준으로도 당연히 4월 30일과 10월 31일 마감입니다. 달력에 미리미리 크게 동그라미 쳐 두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놓치면 후회! 제출 의무 위반 시 불이익은?
“에이, 좀 늦어도 괜찮겠지~” 혹은 “대충 적어서 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ㅠㅠ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사회적기업의 명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고요.
깜빡 잊거나 잘못 제출했다면?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적지 않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추가 자료 요청, 무시하면 안 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2항).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보고서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보고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2항 제3호). 정부와의 소통도 성실하게 임해야겠죠?
시정명령, 꼭 따라야 합니다!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운영을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 만약 인증 요건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3항, 제4항).
이 시정명령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건 좀 더 심각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과태료 금액이 훨씬 크죠?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뜻이니,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면 즉시 개선하고 성실히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잠깐! 예비사회적기업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인증’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예비’ 사회적기업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어? 우리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하나?” 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 보고는 어디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긴 하지만 제출 대상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기업을 지정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 기한 역시 지정 기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자신을 지정한 기관의 관련 지침이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맞춰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꼭 지정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땐 망설이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 입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관련 공지사항이나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최신 공고문’이나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문의: 진흥원에 직접 전화하거나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마무리하며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매년 돌아오는 일이라 때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증명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 이 기한을 꼭 지켜서 불이익 없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지정 기관의 안내를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사회적기업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