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조직 형태 조건을 완벽히 이해하는 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조직이어야 하며,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멋진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조직형태조건

 

사회적기업 인증,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조직 형태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멋진 꿈, 바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을 시작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직 형태’ 조건이에요. “우리 회사는 어떤 형태여야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오늘은 바로 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직 형태 조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자,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사회적기업, 이런 모습이면 OK!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가장 먼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조직이어야 해요.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회사’나 ‘단체’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법인 또는 조합: 튼튼한 기본!

가장 대표적인 형태들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또는 민법상 조합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 형태를 띠고 있어요.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같은 영리 목적의 회사 형태나, 합자조합도 가능해요.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회적기업에게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본적인 법인격은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친구들!

「민법」이나 「상법」 외에도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하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학술, 자선, 문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부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해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목적 실현에 아주 밀접한 형태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요즘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 모델들이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도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조직 형태가 인정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조직이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잠깐! ‘진짜’ 독립적인 조직이어야 해요!

형태만 갖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실질적인 독립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 지점(지부·지회) 포함: 만약 신청하는 기업이 여러 지점을 두고 있다면, 이 지점들의 사업 실적을 모두 포함해서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이 지점들은 법인 등기부등본 같은 공식 서류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지점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아요.
  •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제외: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체인점은 신청 기업의 조직 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거죠.
  •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 사업체?: 만약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이미 다른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같거나, 대표자의 가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때는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이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본다고 해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이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런 모습은 조금 어려워요!

반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어려운 조직 형태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정부/공공기관의 울타리 안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만들거나 깊숙이 관여된 조직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정부 출연(출자) 기관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자회사, 지자체가 출연(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 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판단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면 당연히 어렵구요, 지자체만 투자한 경우라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판단해요. 여러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했다면 지분 구조를 보고 판단하고, 정부/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지분을 가졌다면 지자체 지분까지 포함해서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7쪽 참조)

즉, 정부나 공공 섹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개인사업자 사장님, 잠시만요!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법인·조합 등’의 독립된 조직 형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별도의 법인격이 아니라 개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좋은 아이템과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신다면 먼저 법인 설립(예: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을 고려해보셔야 해요!

궁금증 해결! Q&A 코너

Q.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법인, 조합 등)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 등기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 형태라 법률상 ‘개인’으로 보거든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원하신다면, 먼저 법인이나 조합 등의 형태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자, 오늘 이렇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직 형태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감이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바로 우리 조직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구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나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자료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멋진 꿈을 향한 여정을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관련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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