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알아볼까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 많으시죠? 사회적기업으로 멋지게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서도, 오늘은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꼭! 직원이 있어야 하나요?
네, 맞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정식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함께 일하는 ‘가족’, 바로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한답니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사람을 고용해서 함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법적 근거는 뭘까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답니다. 법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잠깐! ‘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된답니다. 직업 종류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임금을 받고 일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자원봉사자분들은 소중한 존재지만, 이 요건에서는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아요.
유급근로자, 몇 명이나 어떻게 고용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몇 명의 유급근로자가 필요한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이게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해요!
기본 원칙: 최소 1명 이상!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시려면, 신청하는 달의 바로 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최소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인증을 신청한다면,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최소 1명의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특별 케이스: ‘일자리제공형’은 좀 달라요!
하지만 모든 사회적기업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에서 특히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기준이 좀 더 높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월평균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해요. 만약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안 되었다면, 그 사업 운영 기간 동안의 월평균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이면 된답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만큼, 고용 규모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높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유급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시간제 근로자든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 기준이랍니다.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돼요! (주의!)
앗!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유급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기 쉬운데요, 다음 경우에는 제외된답니다.
-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모님, 자녀 등)
- 임원 (단, 근로자 대표로 선임된 등기 임원은 포함될 수 있어요!)
가족 경영 형태이거나 임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분들은 ‘유급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제외되니 꼭 유의하셔야 해요!
고용 시 꼭 지켜야 할 점들이 있어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답니다. 사회적기업은 모범적인 고용주가 되어야 하니까요!
법규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
사회적기업이라면 당연히 고용노동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지켜야겠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규들도 모두 잘 지켜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에요!
최근 6개월, 고용조정은 없었나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인위적인 감원, 즉 고용조정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사회적기업은 고용 안정에도 기여해야 하니까요. 혹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기관과 미리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조금 달라요!
혹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심 있으신가요? 예비 단계에서는 인증 요건이 조금 완화되는데요.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 하지만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답니다.
- 신청 직전 달에 실제로 영업활동(재화나 서비스 생산/판매 등)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 사업 기반(사업장, 인력 등)이나 수익 구조가 너무 미흡하면 지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궁금증 해결 Q&A: 정규직만 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유급근로자는 꼭 정규직이어야 할까요?
고용 형태는 상관없어요!
A.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모두 유급근로자로 인정된답니다. 중요한 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앞서 설명드린 제외 대상(대표자 가족, 임원 등)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이나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원하시는 사회적기업 인증! 성공적으로 받으시길 응원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