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배출시설, 권리와 의무의 비밀을 파헤치다!

사업장을 넘겨받거나 시설을 빌려 사용할 때, 산업폐수배출시설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양도, 상속, 합병 시 이전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폐수배출시설

 

산업폐수배출시설,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공장이나 사업장에 산업폐수배출시설이 있다면, 환경 규제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오늘은 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시설을 빌려 사용할 때! 이 복잡하게 얽힌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는지, 즉 ‘승계’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이 내용은 우리 생활과 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환경보전법’ 에 잘 나와 있답니다. 아참! 중요한 소식 하나! 이 물환경보전법 (정확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불리는 부분)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 사업장을 넘겨받으셨나요? 권리·의무 승계 알아보기!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이 바뀔 수 있죠. 이때 폐수배출시설과 관련된 허가나 신고 사항,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절대 아니랍니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권리와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양도·상속·합병: 가장 일반적인 경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들이죠!

  • 양도: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팔았을 때, 시설을 사들인 사람(양수인)이 이전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 상속: 안타깝게도 사업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그 상속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돼요.
  • 합병: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쳐졌을 때(합병), 합병 후 살아남는 법인이나 새로 만들어진 법인이 이전 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모든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제36조 제1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단순히 시설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부여된 허가나 신고 사항, 그리고 지켜야 할 법적 의무까지 모두 한 세트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 경매나 공매로 인수했다면? 이것도 승계!

법원 경매나 자산관리공사의 공매(환가),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입(압류재산의 매각)하는 등 조금 특별한 절차로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라고 예외는 아니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이렇게 경매,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에 준하는 절차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사람 역시! 이전 사업자의 설치 허가·변경 허가·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수했든,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은 계속 이어진다는 점, 정말 중요하겠죠?!

### 왜 자동으로 승계될까요? 법적 근거와 이유

왜 법에서는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폐수배출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즉,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책임을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죠. 허가나 신고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고요.

## 시설을 빌려서 사용한다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이번에는 시설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임대차)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본 양도나 상속과는 조금 다른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있답니다!

### 임차인도 사업자?! 간주 규정 살펴보기

“나는 그냥 빌려 쓰는 건데, 시설 주인(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환경보전법 제36조 제3항에서는 특정 상황에 한해 시설을 빌려 쓰는 사람(임차인)을 ‘사업자로 본다(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셨나요?!

이 말은 즉, 시설의 소유권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있지만,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사업주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무게가 실리는 거죠.

###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구체적인 의무 리스트

그럼 임차인이 사업자로 간주되어 책임져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 조항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의무: 함부로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몰래 버리는 등의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제38조), 운영일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해요.
  • 측정기기 관련 의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기(TMS 등)를 부착하고(제38조의2),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제38조의3~5).
  • 개선명령 이행 의무: 혹시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임차인이 책임지고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제39조).
  • 조업정지명령 감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했는데도 계속 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책임이에요(제40조).
  • 배출부과금 납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처분도 임차인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41조).
  • 시설 폐쇄 또는 조업 정지 (일부): 심각한 위반 시 내려질 수 있는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처분(제42조, 허가취소 제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과징금 부과: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큰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조업정지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 역시 임차인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제43조).
  • 자가측정 의무: 정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스스로 측정해서 기록해야 하는 의무(제46조)도 임차인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자격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는데(제47조), 이 의무도 임차인이 질 수 있습니다.
  • 보고 및 검사 협조 의무: 행정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을 검사하러 나올 때, 사업자로서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정말 많죠?! 실제 시설 운영을 임차인이 맡아서 하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역시 임차인에게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랍니다.

###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계약서에 이런 운영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법규 위반 시 책임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협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죠? 잘 모르겠다면 계약 전에 환경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꼭 알아두세요! 중요한 포인트 & 법 개정 소식

자, 지금까지 산업폐수배출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고, 다시 한번 법 개정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 권리만 쏙? 아니죠! 의무도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장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설 운영 허가 같은 ‘권리’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전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법적 ‘의무’, 예를 들어 개선명령 이행 중이었다거나 하는 책임까지도 그대로 따라온다는 사실! 인수하기 전에 해당 시설에 어떤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고 인수했다가 큰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 2025년 8월 7일, 법이 바뀐대요! (다시 한번 강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2025년 8월 7일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은 보통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정보가 나올 테니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환경부나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

### 궁금한 점은 전문가에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실제 개별 사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환경 전문 변호사, 행정사 또는 관할 행정청(시·군·구청 환경과 등)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려요.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산업폐수배출시설의 권리·의무 승계는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랍니다.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임차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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