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배출시설, 이 규칙 위반하면 처벌이 엄청나다!

산업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금지행위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알아보세요.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산업폐수배출시설

 

산업폐수배출시설 금지행위, 모르고 하면 큰일나요! 처벌 규정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산업에 꼭 필요한, 하지만 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시설을 운영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와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함께 꼼꼼히 살펴볼까요?

서론: 깨끗한 물, 우리 모두의 책임!

왜 중요할까요?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켜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엄격한 기준과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포함) 운영 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일반 폐수배출시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금지행위 ①)

먼저, 일반적인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 운영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알아볼게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들입니다.

처리시설 건너뛰기? 절대 안돼요!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은 반드시! 지정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내 처리해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바로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몰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예: 비밀 배관)을 설치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폐수를 정화하는 핵심 과정을 무시하는 거니까요!

몰래 버리는 꼼수, 금지!

방지시설로 들어온 수질오염물질이라도, 최종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중간에 빼돌려 배출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최종 방류구는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중요한 지점인데, 이를 거치지 않는다는 건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물타기는 정해진 경우에만!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유형 중 하나인데요,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깨끗한 물을 몰래 섞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은 물이나 오염되지 않은 공정수를 섞어서 처리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물을 섞어 배출허용기준을 간신히 맞추려는 시도,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폐수의 특성상(예: 염분 농도가 너무 높거나 폭발 위험이 있어 생물학적·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희석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관련 자료(폐수 농도 및 특성, 희석 불가피성 증명,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를 제출해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판단해서 물을 섞으면 절대 안 돼요!

설비는 제대로! 정상 가동 필수!

마지막으로,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전기료를 아끼려고 잠시 꺼둔다거나, 고장 난 설비를 방치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깐깐 관리!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금지행위 (금지행위 ②)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처리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아요.

한 방울도 밖으로 No!

이름 그대로 ‘무방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내보내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배출할 수 있는 시설(배관 등)을 설치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아요.

섞어쓰기 금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는 그 자체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일반 하수(오수)나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섞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각 처리 시스템의 목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재이용도 정해진 곳에서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당 폐수가 발생한 바로 그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공정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다른 배출시설 공정에 사용하거나, 혹은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재이용 목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죠.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알아보기

자, 그럼 만약 이러한 금지행위를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무겁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나눌 수 있어요.

가볍지 않아요! 행정처분

「물환경보전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일반 폐수배출시설: 위반 내용과 횟수, 설치 지역(예: 설치제한지역)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져요.
    • 방지시설 미유입 배출, 최종방류구 미경유 배출, 무단 희석 배출, 비정상 가동 등: 초기에는 조업정지 10일부터 시작해서, 반복될 경우 조업정지 30일, 3개월로 가중됩니다. 특히 설치제한지역에서의 위반은 처음부터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헉!!
    • 희석처리 인정을 받았으나 희석배율 미준수: 경고에서 시작하여 조업정지 10일, 20일, 최종적으로는 희석인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특히, 이러한 금지행위로 인해 취수 중단이나 인명·가축 피해 등 중대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차 위반이라도 조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폐쇄명령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일반 시설보다 처벌이 더 강력합니다.
    • 폐수 외부 반출/배출, 오수/타 폐수 혼합 처리, 부적절한 재이용: 1차 위반 시 바로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으며,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됩니다.
    • 외부 배출/혼합 가능 시설 설치: 1차 조업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입니다.
    • 중대한 수질오염 발생 시: 1차 위반 즉시 허가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또한, 조업정지 처분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까지? 형사처벌

행정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와 제7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어요!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금지행위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죠?!
  • 일반 폐수배출시설 금지행위 위반 (방지시설 미유입, 최종방류구 미경유, 무단 희석, 비정상 가동 등) 또는 조업정지/폐쇄명령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 법규 준수로 건강한 환경 만들기!

지금까지 산업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금지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처벌 수위도 높죠? 그만큼 폐수 관리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환경 관리 담당자님들! 오늘 살펴본 금지행위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려요. 깨끗하고 건강한 물 환경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관할 환경청이나 지자체 환경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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