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배출시설,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의 숨겨진 진실!

환경기술인은 폐수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필요한 자격 기준이 다르며, 환경기술인은 환경 법규 준수와 주변 환경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업폐수배출시설

 

산업폐수배출시설 환경기술인 임명 자격 의무 제재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산업폐수 문제, 정말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는데요, 특히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환경기술인’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

우리 사업장의 소중한 환경 지킴이, 환경기술인! 왜 필요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며, 만약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봐요!

환경기술인, 꼭 필요한가요? 네, 필수입니다!

“우리 회사도 환경기술인을 꼭 임명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맞아요!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자는 반드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환경기술인은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시설은 문제없이 돌아가는지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사업장이 환경 법규를 잘 지키고,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회사엔 어떤 환경기술인이 필요할까요? (자격 기준 알아보기)

그렇다면,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을 환경기술인으로 모셔야 할까요? 이건 사업장의 규모나 배출하는 폐수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 사업장 규모별 자격 기준

사업장은 폐수 배출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뉘는데요, 각 종별로 필요한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참고!).

  • 제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이 필요해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을 임명해야 합니다.
  •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또는 환경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수질 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직접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자격 조건이 조금 더 다양하죠?
  • 제4종 및 제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1명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해당돼요.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주의!

여기서 잠깐! 만약 우리 사업장이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이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경우에는 기준이 더 강화되어서,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답니다! (단,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라도 하루 배출량이 10㎥ 이하라면 제외돼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 공동방지시설 운영 시 자격 기준

여러 사업장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도 자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함께 쓰는 시설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 이웃 사업장과 함께, 공동 채용도 가능해요!

“매번 우리 사업장 혼자 환경기술인을 채용하기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같은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사업장이라면, 조건에 따라 최대 4개 사업장까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폐수를 하루 2,000㎥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하루 700㎥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2종 사업장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3종 사업장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3개 사업장까지만 공동 임명이 가능하니 이 점은 꼭 확인해주세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환경기술인의 역할과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환경기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사업주는 무엇을 도와야 할까요? 서로의 역할을 잘 알아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 환경기술인의 중요한 임무들

환경기술인은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사업장의 환경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요.
  2. 시설 개선: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고 건의하기도 하고요.
  3. 기록 및 보존: 시설 운영일지 등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4. 수질오염물질 측정: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요.
  5. 법규 준수 지도/감독: 시설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잘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합니다.
  6. 기타: 그 외에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들을 이행해야 해요.

정말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죠?

### 사업주도 함께 책임져야 해요!

환경기술인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관리 감독: 사업주는 환경기술인이 위에 언급된 관리 사항들을 잘 수행하는지 감독해야 해요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제3항).
  • 업무 협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환경기술인이 시설 관리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청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제4항). 환경기술인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재 알아보기)

“만약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실 텐데요.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꽤 엄격한 제재가 따르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 행정처분: 경고부터 조업정지까지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 환경기술인을 아예 임명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 2차 위반: 경고
    • 3차 위반: 조업정지 5일
    • 4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 임명했지만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1~3차 위반: 경고
    • 4차 위반: 조업정지 5일
  •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상주하지 않는 경우)인 경우:
    • 1~3차 위반: 경고
    • 4차 위반: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처분까지 받으면 사업에 큰 타격이 있겠죠? ㅠ_ㅠ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만약 조업정지 처분이 주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너무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이니, 처음부터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이겠죠?

###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 원!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제4호).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오늘은 산업폐수배출시설의 환경기술인 임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업장과 환경 모두를 위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숙지해주셔야 해요! 😊

환경기술인 임명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우리 사업장의 환경 관리 수준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참고: 이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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