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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배출시설 허용기준 지역별 구분

 

산업폐수 배출시설 허용기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를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특히 배출허용기준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폐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면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게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구요? 지역마다 환경적인 특성이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어떤 지역 구분이 있고,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배출허용기준, 지역별로 달라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이에요. 법에서는 크게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누고 있답니다.

지역 구분, 뭐가 있을까요? (청정, 가, 나, 특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어요.

  1. 청정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처럼 특히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지역이에요. 당연히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겠죠?
  2. 가지역: 청정지역 외의 지역 중 공단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이 아닌 일반적인 지역을 생각하면 쉬워요.
  3. 나지역: 주로 공업단지나 농공단지처럼 산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말해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답니다.
  4. 특례지역: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호소(호수)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왜 지역별로 기준이 다른가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역별 환경 용량이나 보호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마시는 물을 취수하는 상수원 근처라면 아주 작은 오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반면, 이미 산업 활동이 집중된 공단 지역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적인 기준을 두는 거랍니다. 참 합리적이죠?! ^^

우리 사업장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사업장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폐수 관리의 첫걸음이에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 환경과 등)이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주요 오염물질별 기준 살펴보기

자, 그럼 지역 구분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 배출허용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워낙 항목이 많아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짚어볼게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기준

이 세 항목은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져요.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 청정지역: BOD 30mg/L 이하, 총유기탄소량(TOC) 25mg/L 이하, SS 30mg/L 이하
    • 가지역: BOD 60mg/L 이하, TOC 40mg/L 이하, SS 60mg/L 이하
    • 나지역: BOD 80mg/L 이하, TOC 50mg/L 이하, SS 80mg/L 이하
    • 특례지역: BOD 30mg/L 이하, TOC 25mg/L 이하, SS 30mg/L 이하 (청정지역과 동일)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 청정지역: BOD 40mg/L 이하, TOC 30mg/L 이하, SS 40mg/L 이하
    • 가지역: BOD 80mg/L 이하, TOC 50mg/L 이하, SS 80mg/L 이하
    • 나지역: BOD 120mg/L 이하, TOC 75mg/L 이하, SS 120mg/L 이하
    • 특례지역: BOD 30mg/L 이하, TOC 25mg/L 이하, SS 30mg/L 이하 (마찬가지로 청정지역 기준 적용)

확실히 청정지역과 특례지역 기준이 훨씬 엄격하죠?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기준이 약간 완화되기도 하고요.

페놀류, 중금속 등 특정 수질오염물질 기준

페놀류나 시안, 크롬, 구리, 카드뮴, 수은 같은 특정 유해물질들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지역별 기준 차이가 꽤 크답니다.

  • 페놀류 함유량(mg/L): 청정지역 1 이하 / 가지역 3 이하 / 나지역 3 이하 / 특례지역 5 이하
  • 시안 함유량(mg/L): 청정지역 0.2 이하 / 가지역 1 이하 / 나지역 1 이하 / 특례지역 1 이하
  • 카드뮴 함유량(mg/L): 청정지역 0.02 이하 / 가지역 0.1 이하 / 나지역 0.1 이하 / 특례지역 0.1 이하
  • 수은 함유량(mg/L): 청정지역 0.001 이하 / 가지역 0.005 이하 / 나지역 0.005 이하 / 특례지역 0.005 이하

이 외에도 노말헥산추출물질(기름 성분), 비소, 납, 6가크롬, 총질소, 총인 등 수십 가지 항목에 대해 지역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사업장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항목과 해당 지역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랍니다!

총질소(T-N), 총인(T-P) 기준

총질소와 총인은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데요, 이 역시 지역별 기준이 달라요.

  • 총질소(mg/L): 청정지역 30 이하 / 가지역 60 이하 / 나지역 60 이하 / 특례지역 60 이하
  • 총인(mg/L): 청정지역 4 이하 / 가지역 8 이하 / 나지역 8 이하 / 특례지역 8 이하

보시다시피 청정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농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 기준이 전부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강화된 기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 따라서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의 조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책지역의 엄격/특별배출허용기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예: 팔당호, 대청호 주변 등)은 수질 보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엄격배출허용기준)이나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기준(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6항)

공공처리시설 연계 시 별도 기준

만약 사업장의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한다면,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해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

잠깐!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모든 시설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경우에는 기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말 그대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전혀 배출하지 않는 시설을 의미해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8항, 시행규칙 제35조)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중에서도, 발생한 폐수를 전량 시설 내에서 재이용하거나, 폐수처리업체 등에 전량 위탁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돼요. 이런 시설들은 배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떠셨나요?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이 지역별로 왜 다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 우리 사업장의 위치와 배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기준(법령 + 조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깨끗한 환경을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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