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평균임금 증감 기준은 이렇게 달라진다!

산재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평균임금 증감’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물가 상승과 임금 변동을 반영하여 보험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급여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산재 보험금, 혹시 ‘평균임금 증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산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근로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산재보험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걸 ‘평균임금 증감’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산재 보험금, 왜 평균임금이 중요할까요?

산재 보험급여는 대부분 다치거나 병을 얻기 전 평균적으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많은 급여들이 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임금이 얼마로 산정되느냐가 실제 받게 될 보험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죠. 정말 중요한 기준이 아닐 수 없어요!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뭔가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흐르면 물가도 오르고,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도 변하잖아요? 만약 몇 년 전에 산정된 평균임금 그대로 보험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평균임금 증감’이에요.

쉽게 말해, 산재 승인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년 변동하는 임금 수준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현실에 맞게 올려주는 제도랍니다. 덕분에 시간이 지나도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기간 요양을 하시거나 장해,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해요. 매년 조금씩이라도 평균임금이 증액되면, 그만큼 받으시는 보험급여 액수도 늘어나게 되니까요.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받는 보험금이 제대로 현실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평균임금,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 걸까요? (산정 기준 파헤치기!)

자, 그럼 이 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걸까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핵심은 ‘증감률’!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평균임금 증감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두 가지 ‘증감률’에 따라 결정돼요. 바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언제 적용되는지가 조금 달라요.

기준 1: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 (이게 뭐죠?)

이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임금이 얼마나 오르내렸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산재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특별한 연령 기준(아래에서 설명!)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임금 평균액 증감률’을 적용해서 평균임금을 조정해요. 사회 전체의 임금 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평균임금 증감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평균 임금총액 합계를, 그 이전 1년간의 합계와 비교해서 산정해요. 조금 복잡하죠? ^^; 핵심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하락 추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준 2: 소비자물가변동률 (언제 적용되나요?)

‘소비자물가변동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근로자가 특정 연령(현재는 만 63세, 아래 특례 참고!)에 도달한 해부터는 임금 평균액 증감률 대신 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평균임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경우, 임금 상승률보다는 실제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아요. 계산 방식은 임금 증감률과 유사하게 특정 기간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평균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2025년 증감률은 얼마인가요?

가장 궁금하실 2025년 적용 증감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어요.

  •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 1.0248 (즉, 2.48% 상승!)
  • 소비자물가변동률: 1.0306 (즉, 3.06% 상승!)

이 증감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답니다. 내가 어떤 증감률을 적용받는지, 그래서 내 평균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평균임금 증감’,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신청해야 하나요?

이렇게 중요한 평균임금 증감, 그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신경 써야 할까요?

기본은 ‘직권 처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증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처리(직권 처리)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산재 승인 후 1년이 지나면, 공단에서 매년 고시되는 증감률에 맞춰서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금액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답니다. 편리하죠?

혹시 누락되었다면? ‘신청’도 가능해요!

하지만 간혹 여러 사정으로 인해 증감 처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ㅠ_ㅠ 만약 내가 받아야 할 평균임금 증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 증감 적용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료실 등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공단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청하면 못 받은 보험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평균임금 증감 처리가 누락되어서 그동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덜 받았다면, 신청을 통해 그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꼭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 말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잠깐! 나이에 따른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요? (연령별 특례)

아까 평균임금 증감 기준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살짝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세요!

원래는 만 60세 기준이었는데…

원래 법에서는 근로자의 나이가 만 60세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임금 평균액 증감률’ 대신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2025년 현재는 몇 살 기준일까요?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준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마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조정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2025년 현재를 포함하는 기간(2023년 ~ 2027년) 동안에는 만 63세에 도달한 해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받게 돼요. 즉, 만 62세까지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을 적용받고, 만 63세가 되는 해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받는 거죠!

  • 2013년 ~ 2017년: 만 61세
  • 2018년 ~ 2022년: 만 62세
  • 2023년 ~ 2027년: 만 63세
  • 2028년 ~ 2032년: 만 64세
  • 2033년 이후: 만 65세

이렇게 연도별로 기준 연령이 다르니, 본인이 언제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특례가 생겼을까요?

아마도 평균 수명 연장과 정년 연장 추세 등을 반영해서, 고령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가 발전해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산재보험 보험급여의 중요한 기준인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받는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권리를 찾는 데 꼭 필요한 정보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조금이나마 이 정보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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