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신청, 이렇게 하면 쉬워진다! 필수 기준과 절차 공개!

산재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와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각각의 지급 기준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간병급여신청

 

산재 간병급여 신청 기준 지급 절차

안녕하세요! 😊 산업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근로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산재보험의 간병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간병급여!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산재 간병급여,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간병급여가 필요한 순간!

먼저 간병급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은 분들 중에서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계속 간병이 필요해서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랍니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전히 낫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해요. 즉, 병원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시 간병급여 대상은?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시 간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신경계통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서, 식사나 용변 처리, 옷 입기 같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조차 혼자 하기 어려워 항상 간병이 필요한 분들이 해당돼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한 부위장해등급 제1급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도 제7급 이상의 장해가 남아서,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을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도 상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 간병급여 대상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간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은 아래와 같답니다.

  1. 신경계통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 동작을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2. 장해등급 제1급 (조정 결과 1급이 된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 동작을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잠깐! 꼭 확인하세요!

위에 설명해 드린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학적인 소견과 실제 간병 필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중요해요.

간병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받게 되나요?

신청 서류 준비하기!

간병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신청해야겠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병급여청구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간병 관련 내용을 적는 서식이에요.
  •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의사가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여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에 추가로 아래 정보들을 기재하거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어요.

  1. 간병시설 이름과 주소 (시설에서 간병받은 경우)
  2. 간병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 – 집에서 간병받은 경우)
  3. 실제로 간병을 받은 기간
  4. 간병에 들어간 비용과 그 내역 (영수증 등)

꼼꼼하게 챙겨야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겠죠?!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준비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면 더욱 편리할 거예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소멸시효)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즉, 3년이 지나면 신청해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 그러니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체를 하면 시효는 중단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나면,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고요.

지급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상시 간병은 1일 41,170원, 수시 간병은 1일 27,450원이었어요.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중요한 점! 만약 무료 요양시설에 입소했거나, 실제로 간병에 쓴 비용이 고시된 기준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또한, 산재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기간(재요양 기간) 동안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도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

혹시 못 받은 간병급여가 있다면? (미지급 급여)

안타깝게도 간병급여 수급권자분이 돌아가신 경우, 아직 받지 못한 간병급여가 있다면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은 동일해요.

간병급여, 안전하게 지키세요! (Protection)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중한 권리예요. 그래서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양도), 빚 때문에 압류당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답니다.
  • 미리 지정된 보험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된 간병급여 전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요. 정말 다행이죠?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요! (Fraud Warning)

혹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될 일이지만, 만약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직하게 신청하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산업재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간병까지 신경 쓰려면 정말 힘드실 텐데요. 간병급여 제도가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1588-0075) 이나 전문가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힘내세요!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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