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사망,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의 모든 것!

산재 근로자가 사고로 실종되어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적으로 ‘사망 추정’을 통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유족급여장례비

 

산재 근로자 사망 추정 유족급여 장례비 청구: 막막한 상황,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분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남은 가족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망 추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글이 작은 위로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망 추정’이 될까요?

근로자분이 사고로 실종되어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공기가 추락하는 등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 타고 계셨던 근로자분의 생사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알 수 없다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요. 정말 끔찍한 사고지만, 이런 경우 남은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 항해 또는 비행 중 행방불명 시

꼭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항해 중인 배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분이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그날로부터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망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사라지신 건지, 상상만 해도 너무 막막한 상황이죠…

### 천재지변, 붕괴 등 기타 사고 현장에 있었을 때

태풍,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건물 붕괴 같은 사고 현장에 근로자분이 계셨는데,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역시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죠.

### 사망 추정 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그렇다면 사망 추정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바로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실종 기간인 3개월 이내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고 발생일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본답니다.

사망 추정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근로자분의 사망이 추정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사업주의 역할: 실종 또는 사망확인 신고

가장 먼저, 근로자분이 소속된 회사의 사업주(보험가입자)는 이런 사망 추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실종 기간 중 사망이 확인된 경우(사망 추정 포함)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이때 ‘근로자실종·사망확인서’와 함께 근로자의 실종이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 유족의 역할: 유족급여 청구하기

이제 유족분들이 직접 나서야 할 차례예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유족급여청구서: 공단 서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2.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만약 사인이 불분명하다면 사체부검소견서 1부가 필요해요. (사망 추정의 경우, 공단에서 사업주의 신고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문의해보세요!)
  3. 주민등록등본 1부: 유족임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 장례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유족급여와 함께 장례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른 유족(수급권자)은 ‘장례비청구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유족급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유족이 아닌 다른 분이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부담했다면요? 그럴 경우에도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실제로 장례에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와 장례비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분이 살아 돌아오신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 사망으로 추정되었던 근로자분이 생존해 계신 것이 확인될 수도 있겠죠?! 이런 행복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꼭! 생존 사실을 신고해주세요!

유족급여나 장례비를 받은 사람,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분의 생존이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절차랍니다!!

### 지급된 보험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분의 생존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반환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분에게 ‘보험급여반환통지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릴 거예요.

### 얼마를, 언제까지 반환해야 할까요?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 선의: 근로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 악의: 만약 근로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이고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보험급여반환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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