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조정, 두 개 이상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산재 장해등급은 여러 개의 장해가 있을 경우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장해등급조정

 

안녕하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업무상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남았을 때, 최종 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혼자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산재 장해등급, 여러 개면 어떻게 정하나요?

산업재해로 인해 안타깝게도 신체에 여러 부위의 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각각의 장해등급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답니다.

기본 원칙: 가장 심한 장해 기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 개의 장해가 있더라도 그중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에 제10급 장해가 남고, 다리에 제12급 장해가 남았다면, 더 심한 장해인 제10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아주 명확하죠?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 (조정)

그런데 항상 가장 심한 등급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에서는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답니다. 이게 바로 ‘장해등급 조정’ 규정인데요.

서로 다른 계열의 장해가 여러 개 있고, 각각의 장해가 제13급 이상에 해당할 때 적용될 수 있어요. ‘다른 계열’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눈 장해와 다리 장해처럼 전혀 다른 부위나 기능에 생긴 장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조정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본문)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다면? →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다면? →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다면? → 1개 등급 상향 조정!

예를 들어, 신경계통 장해로 제9급 판정을 받고, 팔의 기능 장해로 제10급 판정을 받았다면? 둘 다 제13급 이상이고 서로 다른 계열의 장해니까, 제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1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제8급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는 거죠.

🚨 잠깐! 알아둘 점:
* 조정 결과가 제1급을 넘어서는 경우는 없어요. 최고 등급은 제1급이랍니다.
* 조정된 등급에 비해 실제 장해 정도가 명백히 가볍다고 판단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결정될 수도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

조정이 안 되는 특별한 경우들도 알아두세요!

위에서 설명한 상향 조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들인지 꼼꼼히 살펴볼까요?

비슷하게 취급되는 장해들

어떤 장해들은 비록 다른 부위에 발생했더라도, 산재보험법에서는 ‘같은 계열’ 또는 ‘비슷한 장해’로 보아 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아요. 대신, 장해등급 기준표에 있는 가장 유사한 조합의 등급을 따르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단서)

  • 양쪽 눈에 각각 시력장해, 조절기능장해, 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남은 경우
  •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를 별개로 보고 등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해당 조합에 맞는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미 정해진 조합 등급이 있다면?

장해등급 기준표에는 아예 처음부터 두 개 이상의 장해를 묶어서 하나의 등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를 ‘조합등급’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해당 조합등급에 딱 맞는 장해가 남았다면, 당연히 상향 조정 없이 그 정해진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제1호)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에요.

  •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제1급제5호·제6호, 제2급제3호)
  • 두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제3급제5호, 제4급제6호)
  •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제4급제7호)
  • 두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 (제5급제6호, 제7급제11호)
  • 두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제3호)
  • 두 귓바퀴의 상실장해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제13급제3호)

이런 조합에 해당된다면, 복잡하게 조정할 필요 없이 이미 정해진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의 장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의 재해로 인한 장해가 여러 가지 평가 관점에서 다른 장해 기준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팔의 기능도 잃고 감각도 둔해지는 경우처럼요. 이럴 때는 각각을 별개의 장해로 보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 하나만 인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제2호)

파생된 장해가 있는 경우

어떤 장해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장해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리 절단(주된 장해)으로 인해 보행 기능에 큰 어려움(파생 장해)이 생기는 것처럼요. 이런 파생 관계에 있는 장해들도 각각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등급의 장해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제3호)

장해등급 기준에 없다면? 걱정 마세요!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장해가 산재보험법 장해등급 기준표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걱정이신가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가장 비슷한 장해를 찾아요

법령에는 모든 경우를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에 대해서는, 기준표에 있는 장해 중에서 가장 유사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그러니 혹시 내 경우가 특이하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하면 가장 적합한 등급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산재로 두 개 이상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원칙적으로는 가장 심한 장해를 따르지만, 다른 계열의 장해가 여러 개 있으면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정 없이 조합되거나 가장 높은 등급 하나만 인정되기도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이니, 차분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몸과 마음 모두 잘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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