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유족보상연금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안타깝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산업재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을 위한 **산재 유족보상연금** 제도인데요.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이랍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 산재 유족보상연금, 어떤 제도인가요?
먼저 유족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 유족급여란 무엇일까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했을 경우, 남은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해요. 정말 중요한 제도이죠. 이 유족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된답니다.
1. **유족보상연금**: 매달 연금처럼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2. **유족보상일시금**: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유족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어요.
###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하 '수급자격자')이 있다면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절반(50%)을 먼저 받고, 나머지 연금을 50% 감액해서 받는 '반액 유족보상연금'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을 받던 분이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받을 사람이 없고,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이 법정 기준(1,300일분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해요. 만약 처음부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다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누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어떤 분들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서 생활했던 경우를 포함해요. 학업이나 요양 등으로 주거를 달리했어도 경제적으로 지원받았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단!** 근로자 사망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 국적의 유족은 제외될 수 있어요.
### 나이와 장애 요건도 중요해요!
위 유족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추가적인 요건이 있어요.
1. **부모 또는 조부모**: 각각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2. **자녀 또는 손자녀**: 각각 만 25세 미만이어야 하고요.
3. **형제자매**: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예외**: 위의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태아도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 사망 당시에 태아였던 자녀가 무사히 출생하면, 출생한 때부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된답니다.
### 지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수급자격자가 여러 명이라면 지급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는 **배우자**이고요, 그다음은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이면 그분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됩니다.
## 유족보상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볼 차례네요.
### 연금액 계산 방법 알아보기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해서 계산해요.
* **기본금액**: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이를 '급여기초연액'이라고 해요)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가산금액**: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 본인과, 그 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수급자격자 1명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 추가됩니다. 이 가산금액은 최대 **20%**까지 인정돼요.
> **간단 정리: 유족보상연금액 = 급여기초연액 × (47% + 5% ~ 20%)**
예를 들어, 급여기초연액이 5,000만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수급자격자라면, 기본금액 2,350만 원(5,000만×47%)에 가산금액 500만 원(5,000만×(5%+5%))을 더해 연간 총 2,850만 원, 월 약 237.5만 원을 받게 되는 식이죠. (이는 예시이며 실제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금은 걱정 마세요!
정말 다행인 점은, 이렇게 지급받는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금 걱정은 덜 수 있겠어요.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급 시작**: 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돼요.
* **지급 종료**: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 **지급일**: 매달 **25일**에 그달 치 금액이 지급되고요,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된답니다.
##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과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짚어 드릴게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면 부검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서류는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 신청 기한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해요. ㅠㅠ 너무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의! 부당 수급은 안 돼요
혹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어요!! 또한, 수급자격 변동 사항(재혼, 국적 상실 등)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고 계속 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 역시 징수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이 생기면 꼭! 공단에 알려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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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재 유족보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유족분들께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