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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선발 취소 방법 사유

 

#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 어떻게 하고 왜 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역 의무를 앞두고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신 분들이나,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선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확정은 아니랍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선발이 취소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또 내가 원해서 취소할 수도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 저절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지방병무청장 직권 취소)
네, 맞아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상근예비역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 학업 때문에요 (재학생 입영연기 등)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인데요. 현재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이어서 입영을 연기한 상태라면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될 수 있어요. 계속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   **재학생 입영 연기:** 학교에 다니느라 입영을 미루고 있다면, 일단 상근 선발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입학(편입학)한 해에 바로 입영하고 싶어서 3월 31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입영신청' 등을 제출했거나, 수형 사유로 선발된 경우 등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게 된답니다.
*   **연기 사유 미해소:** 대학 입시나 다른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는데, 그 사유가 해당 연도 안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 해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 (물론, 선발 우선순위거나 자원 부족 지역 거주자 등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역종 변경, 타군 지원 등)
인생의 경로가 바뀌는 경우에도 상근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역종 변경:** 병역 처분이 변경되어 현역이 아닌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이 되거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상근예비역 선발은 당연히 취소돼요.
*   **타군 지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집병에 지원해서 합격했다면, 상근예비역 대신 해당 병과로 입영하게 되므로 선발이 취소됩니다. (단, 귀가했거나 교육 중 퇴교한 경우는 제외예요!)
*   **대체역 신청:**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해서 징집이 연기된 경우에도 상근 선발은 취소됩니다.
### 이사 갔거나, 해외에 있다면? (주소지 변경, 국외 체재)
생활 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상근예비역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복무니까요!
*   **관할 지역 변경:**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전출)한 경우 취소될 수 있어요. 출퇴근이 불가능해지니까요. (하지만 우선선발 순위자거나, 본인이 강력히 상근 복무를 원해 현역으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예외!)
*   **출퇴근 곤란 지역:** 같은 관할 지역 내라도 너무 멀리 이사해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외 체재:** 유학이나 다른 이유로 해외에 머물고 있어서 입영을 연기 중인데, 그 사유가 해당 연도 안에 해소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단, 그 해에 귀국하는 경우는 제외!)
### 그 외 다양한 사유들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
*   **수형 사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수사 중이고, 수사기관에서 입영 연기를 요청한 경우.
*   **건강 문제:**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 처분이 보류되거나, 법정 감염병에 걸린 경우.
*   **재난 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군 소요 변경:** 군부대 사정으로 상근예비역 필요 인원이 변경되어 입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순위자는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녀 양육권을 상실했거나,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권으로 취소될 경우, 지방병무청에서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병역법 시행령」 제32조)
## 제가 직접 취소할 수도 있나요? (본인 신청에 의한 취소)
물론입니다! 본인의 상황 변화나 의사에 따라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 혼자 살게 되었어요 (단독 거주)
원래 가족과 함께 살다가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었는데, 이후 혼자 살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 살면 출퇴근이나 생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   **조건:**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제외:** 하지만 같은 상근 소요 지역 내에 가족이 살고 있거나, 수형 사유 선발자인데 출퇴근 가능 지역에 가족이 살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유지가 우선이므로 상근 선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숙식 제공 곤란 가족:** 함께 사는 가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해요.
### 가족 상황이 변했어요
위에 언급된 단독 거주나 숙식 제공 곤란 외에도, 가족 상황 변화로 인해 상근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그냥 현역으로 가고 싶어요! (현역 복무 희망)
간혹, 병역 처분이 변경되었는데 (예: 보충역 -> 현역) 상근예비역보다는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참고:** '수형사유자'는 6개월 미만 징역/금고 실형 또는 1년 미만 징역/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참조)
## 그럼 어떻게 신청하죠? (신청 절차 및 이후 과정)
자, 그럼 본인이 직접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를 신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 필요한 서류는? (선발취소 신청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해요.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서식을 찾아보거나,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을 거예요.
### 어디에 내야 하나요? (관할 지방병무청)
작성한 신청서는 본인의 병적을 관리하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지방병무청에서는 신청 사유가 사실인지 (예: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얼마나 걸릴까요? (처리 기간)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병무청에서는 보통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죠?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3항)
###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역 입영, 입영일 선택 가능성)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되면, 일반적으로는 원래 예정되었던 입영일자와 부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   **입영 계획 변경 시:** 만약 원래 입영일/부대에 현역병 입영 계획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입영일자와 부대로 변경될 수 있어요.
*   **입영일 선택 기회!:** 좋은 소식은, 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제도를 통해 입영 날짜를 직접 선택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5항)
## 마무리하며
오늘은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되는 다양한 사유와 직접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 학업, 이사, 건강, 가족 상황 등 여러 이유로 불가피하게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병역법」은 2025년 6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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