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소집 대상 선발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병역 정보 도우미가 되고 싶은 블로거예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근예비역! 그중에서도 어떻게 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는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상근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하는 형태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하지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지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2025년 기준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상근예비역,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요?
상근예비역 복무를 하기 위해선 일단 ‘대상’이 되어야겠죠?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기본적인 소집 대상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어 입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입영 후 1년 이내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훈련을 마치면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남은 기간을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관련 근거: 병역법
제21조 제1항)
쉽게 말해, 입대할 때부터 “당신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라고 정해지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역 복무 중 전환
이미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게 된 경우인데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현역병은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병역법
제65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5호의2)
물론, 원한다고 모두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선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상근예비역을 선발하는지 알아볼 시간이에요! 상근예비역 선발은 크게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
핵심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선발한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상근예비역이 필요한 지역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선선발 대상자
이름 그대로, 다른 조건보다 먼저 고려되어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세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수형 사유자: 6개월 미만의 징역/금고 실형 또는 1년 미만의 징역/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분들 중,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해당돼요. 하지만!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만으로는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1항 ㉠) - 자녀 양육자: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입양자 제외)를 직접 키우고 있는 분들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한 자녀가 있고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박사학위 과정 이상 학력자나 국내 의·치·한의·수의과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답니다. 이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꼭 제출해야 해요!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1항 ㉡, 제6항)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 근접자: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지만, 재산이나 수입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감면 대상은 되지 못한 분들 중, 숙식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1항 ㉢, 제6항)
다음은 일반선발 대상자!
우선선발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일반선발 대상자의 핵심 조건은 이거예요.
- 현역병 입영 대상자여야 하고,
-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 [필수])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분들이 주로 일반선발 대상이 됩니다.
- 일반적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9세 학적 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나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넘긴 사람
- 입영을 연기 중이다가,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병역 이행 신청을 한 사람
- 원래 사회복무요원 대상이었지만,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해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
혹시 부족하다면? 추가선발!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을 통해 필요한 인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추가선발을 진행해요.
이때는 일반선발 대상자 중에서 미처 선발되지 못한 분들이나,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바로 입영하길 희망하는 사람을 제외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물론, 추가선발 대상자도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해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3항)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선발 기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의사항들이겠죠?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짚어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돼요
안타깝지만, 병역 기피나 감면 목적으로 병역법
제85조부터 제88조, 제94조를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해서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우선선발 및 일반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5항) 정직한 병역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앞서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계속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7항)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포함)
- 배우자
- 19세 이상의 형제자매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군소요 제기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일반선발 및 추가선발의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신청이 필요한 경우
모든 상근예비역 선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선선발 대상자 중 자녀 양육자와 생계유지곤란 기준 근접자는 본인이 직접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6항)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 선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꽤 많죠? ^^;;
상근예비역 선발은 기본적으로 거주지와 개인의 상황(학력, 수형 사실, 자녀 유무, 생계 곤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상근예비역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병역 관련 규정은 변동될 수도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지방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건강하고 슬기로운 병역 준비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