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듬직한 상근예비역 용사님들과 예비 용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휴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집에서 출퇴근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상근예비역!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만큼 휴가 역시 꿀맛 같을 텐데요. 어떤 종류의 휴가가 있고, 또 언제는 좀 제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소집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알아보자고요! 😊
상근예비역, 어떤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상근예비역 용사님들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정기휴가: 꿀맛 같은 재충전의 시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기다려지는 휴가죠! 복무 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주어지는 휴가예요. 열심히 복무한 만큼 달콤한 휴식을 누릴 자격,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가족,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요. 보통 복무 개월 수에 비례해서 일수가 정해지는데, 정확한 계산법은 부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행정반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가: 공적인 일도 당당하게!
공가는 개인이 쉬고 싶을 때 쓰는 휴가라기보다는, 공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여되는 휴가예요. 예를 들어, 국가기관에 소환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청원휴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청원휴가는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 질병 간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위독한 경우, 또는 본인 결혼 등이 해당되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사유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르니, 이 역시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해요.
특별휴가: 칭찬과 격려의 선물!
모범적인 복무 생활을 하거나 특별한 공로를 세웠을 때! 지휘관의 재량으로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휴가예요. 훈련 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을 했을 때 등 다양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답니다. 정말 기분 좋은 휴가겠죠?! 열심히 복무하다 보면 이런 기회도 찾아올 수 있으니,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관련 내용이 있어요.
잠깐! 휴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요?!
네, 안타깝지만 항상 원할 때 휴가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ㅠㅠ 국가 안보나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휴가가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까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나라가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모든 장병이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침투나 국지도발 상황, 또는 천재지변이나 큰 재난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로 휴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개인의 휴가도 소중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부대 훈련 및 평가 기간: 집중해야 할 때!
소속 부대의 중요한 교육훈련이나 평가, 검열 등이 진행 중이거나 바로 앞두고 있을 때도 휴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대 전체의 전투력 유지와 임무 완수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훈련 잘 받고, 나중에 더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즐기는 게 좋겠죠?
개인적인 사유: 조사나 치료가 필요할 때!
만약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가 보류될 수 있어요.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도 제한될 수 있답니다. 치료와 회복이 우선이니까요.
부대 임무 수행: 병력 유지가 중요할 때!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거나, 그 외 부대 고유의 임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판단할 경우에도 휴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대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휴가 중 비상소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드문 경우겠지만, 만약 휴가를 즐기고 있는 중에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대관리훈령」 제118조에 따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비상소집 발령 인지: 즉시 귀영!
휴가 중이라도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즉시! 소속 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교통 두절 등 불가피한 상황: 인근 부대로!
만약 폭우나 폭설, 교통 두절 등으로 도저히 소속 부대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군부대(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관없어요!)로 즉시 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안 돼요!
소속 부대 연락: 지시에 따르기!
인근 부대에 신고했더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원래 소속 부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으면 소속 부대 지휘관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행동해야 하고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 연락이 어렵진 않겠지만, 혹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연락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상근예비역 용사님들의 휴가 종류부터 제한 사유, 그리고 비상소집 시 행동 요령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특성상 휴가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슬기로운 군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 안보 상황이나 부대 사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상시에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보람찬 복무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