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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산정 방법 결정 청구

 

상속 기여분 산정 방법 결정 청구

안녕하세요! 상속 절차,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실 때가 있죠?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고인을 위해 특별히 애쓴 부분이 있다면, 재산 분배 시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바로 이럴 때 힘이 되어주는 제도, ‘기여분’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기여분, 그게 도대체 뭔가요? 🤔

상속 재산을 나눌 때,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만 나누면 조금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아프신 부모님을 홀로 간병했거나, 부모님의 사업을 발 벗고 나서서 도왔던 자녀가 있다면요! 이런 특별한 노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이랍니다.

누가 ‘기여자’가 될 수 있나요?

법에서는 ‘기여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해요(「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1. 상속인이어야 해요.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답니다.
2. ‘특별한’ 기여여야 해요. 그냥 평범한 수준의 도움이나 부양을 넘어서는, 눈에 띄는 기여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기여로 인해 실제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음… 이게 참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특별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평생 가사노동을 한 것은 부부간의 당연한 부양 및 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범위로 보아,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해요. 😥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가게에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고 오랫동안 일을 도왔어요.
  • 자신의 돈을 들여 부모님의 병원비를 내고 직접 간병하여, 상속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어요.
  • 피상속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태거나 자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재산 증식에 기여했어요.

이처럼 통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헌신이 있었다면, 기여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여분’이란?

바로 이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해요. 공평한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여분, 어떻게 결정하나요?

자, 그럼 이 기여분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 상속인끼리 합의하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모여서 “그래, 당신이 정말 고생 많았으니 이 정도는 기여분으로 인정해줍시다!” 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는 거예요(「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가장 좋겠죠?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여분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어요.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크거나, 아예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여분을 결정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시기, 방법)
  • 기여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정도)
  • 상속 재산의 총액은 얼마인지 (상속재산 액수)
  • 그 외 다른 모든 관련된 사정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언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여기서 잠깐! 기여분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딱 정해진 시점이 있답니다.

  1.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민법」 제1013조 제2항)
  2.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는데, 나중에 인지된 자녀 등이 나타나 상속분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1014조)

이런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즉,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맞물려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기여분이 있을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만약 기여분이 인정되었다면, 실제 상속 재산 분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계산 방법이 조금 독특하니 잘 따라와 주세요!

기여분에도 한도가 있다구요?

네, 맞아요! 기여분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상속이 시작된 시점의 피상속인 재산 가액에서 유증(유언으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남은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 기여분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겠죠?

실제 계산은 이렇게!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 계산은 이렇게 진행돼요.

  1. 전체 상속 재산 가액에서 인정된 기여분을 먼저 빼줘요. (이것이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눠 가질 기준 재산이 됩니다.)
  2. 기여분을 뺀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나눠요.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3. 기여자는 이렇게 계산된 본인의 상속분에다가, 아까 빼두었던 기여분 액수를 더해서 최종 상속분을 받아요! 다른 상속인들은 2번에서 계산된 금액만 받게 되고요.

말로 하니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여자의 최종 상속분 = {(총 상속재산 – 기여분) × 본인의 법정 상속분율} + 기여분
  • 다른 상속인의 최종 상속분 = {(총 상속재산 – 기여분) × 본인의 법정 상속분율}

예시로 쉽게 이해해봐요!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볼까요? 앞서 참고 자료에 나왔던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 돌아가신 분 A, 남은 가족은 배우자 B, 자녀 C, D
  • A가 남긴 상속 재산: 총 3억 3천만 원
  • 자녀 C가 아버지 A를 특별히 간병했고, 치료비도 많이 부담했어요.
  • 상속인들(B, C, D)이 협의하여 C의 기여분을 5천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이때 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뉠까요?

  1. 법정 상속분 비율 확인: 배우자 B는 자녀 C, D보다 1.5배 더 받아요(「민법」 제1009조). 그래서 비율은 B : C : D = 1.5 : 1 : 1 이 됩니다. 전체를 3.5로 보면, B는 3/7, C는 2/7, D는 2/7 지분을 가져요.
  2. 기여분 빼기: 총 상속재산 3억 3천만 원에서 C의 기여분 5천만 원을 빼면, 2억 8천만 원이 남아요. 이게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 비율대로 나눌 재산이에요.
  3. 각자 상속분 계산:
    • 배우자 B: (2억 8천만 원 × 3/7) = 1억 2천만 원
    • 자녀 C: (2억 8천만 원 × 2/7) = 8천만 원
    • 자녀 D: (2억 8천만 원 × 2/7) = 8천만 원
  4. 기여자 C에게 기여분 더해주기: C는 위에서 계산된 8천만 원에 자신의 기여분 5천만 원을 더 받아요!
  5. 최종 결과:
    • 배우자 B: 1억 2천만 원
    • 자녀 C: 8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자녀 D: 8천만 원

이렇게 C는 자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 다른 자녀 D보다 더 많은 상속 재산을 받게 되었네요!

마무리하며

상속 과정에서 기여분 문제는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상속인을 위해 헌신한 사람의 노고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해요.

혹시 기여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다른 상속인들과 진솔하게 대화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구요!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들이 얽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이 글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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