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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률 개념 상속인 순위 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있는, 조금은 어렵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

상속,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상속이라는 말, 들으면 왠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맞아요, 법률 용어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별 후에 남은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려면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상속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상속(相續)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재산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가 법에 따라 특정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 같은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지 말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누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일까요?

상속 이야기에서 꼭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죠? 바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인데요.
피상속인(被相續人)은 돌아가셔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을 말해요.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분이 피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바로 시작돼요(「민법」 제997조). 사망신고를 해야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상속 절차가 개시되는 거죠.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의 자격 알아보기!

자, 그럼 누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相續人)이 될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함께 알아봐요!

상속인의 기본 조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상속인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나요? ^^ 여기서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바로 태아(胎兒)인데요.

우리 「민법」 제1000조 제3항에서는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도 무사히 태어나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참고) 정말 신기하죠?

깜짝 퀴즈! 이런 경우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중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인된 혼인 외 출생 자녀
  2.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법적인 입양 절차를 거친 자녀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4. 북한에 있는 가족: 국적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혈연관계가 있다면!
  5.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 역시 가능해요!

정답은~~? 모두 다 상속인이 될 수 있답니다! 혈연관계나 법률상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반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어려워요.

  1. 사실혼(事實婚) 배우자: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았어도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ㅠㅠ (유족 연금 등 다른 권리는 별개)
  2.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해치려 했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상속 자격을 잃게 돼요.
  3. 이혼한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으므로 상속권이 없어요.
  4.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면 이전의 친족 관계는 법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는 친양자를 보낸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답니다.

상속 순위, 누가 먼저 받을까요? 복잡한 순서 정리!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을 받게 돼요.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1순위는 바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랍니다~

가장 먼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에요. 쉽게 말해 자녀나 손자녀를 말하는 거죠. 아들, 딸 구별 없고, 혼인 중의 자녀인지 혼인 외의 자녀인지도 따지지 않아요 (인지 절차는 필요할 수 있어요!). 양자나 친양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 피상속인에게 법률상 배우자(配偶者)가 있다면, 이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 즉, 자녀들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2순위는 누구? 직계존속을 찾아봐요!

만약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다음 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상속인이 돼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분들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2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4순위는 누구일까요?

1순위인 직계비속도 없고, 2순위인 직계존속도 없다면? 그 다음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兄弟姉妹)가 3순위 상속인이 돼요. 부모가 같거나 부 또는 모 한쪽만 같은 형제자매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형제자매마저 없다면… 최후의 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자매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배우자의 특별한 지위, 꼭 기억하세요!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요. 만약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그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답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정말 특별하죠? ^^

잠깐! 용어 정리 시간

  • 직계비속(直系卑屬): 자녀, 손자녀처럼 본인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 외손자녀, 양자/친양자 포함!
  • 직계존속(直系尊屬):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혈족. 양부모/친양부모 포함!
  • 배우자(配偶者):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한 사람. 사실혼은 X
  • 형제자매(兄弟姉妹): 부모가 같거나, 부 또는 모 한쪽만 같은 혈족.
  • 방계혈족(傍系血族): 직계가 아닌, 공동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혈족. (예: 삼촌, 고모, 사촌)
  • 촌수 계산: 부모자식 1촌, 조부모-손자녀 2촌, 형제자매 2촌, 삼촌/고모/이모 3촌, 사촌형제자매 4촌.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 순위 (Q&A)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 순위를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질문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상속받나요?

Q. 아버지(A)가 돌아가셨어요. 가족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B, C), 어머니(D, 법률상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입양하신 저(E)가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 이 경우, 아버님(A)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B, C)는 2순위 상속인이에요. 어머니(D)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된 자녀인 질문자님(E)은 아버님의 1촌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죠.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E)와 법률상 배우자(D)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상속받지 못하게 돼요.

만약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중요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예전에는 그 상속분이 손자녀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았지만,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함께 공동상속인이었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고 해요. 상속 포기는 빚도 함께 포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죠!

외국 국적이면 상속은 어떻게?

만약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라면?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그분의 국적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요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받는 사람이 한국 국적이라도 상속 순위나 상속분 등은 미국 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꽤 복잡하죠?!


오늘은 상속인의 자격과 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상속 문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고 복잡할 수 있으니, 혹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려요!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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