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같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물자원을 연구나 다른 목적으로 해외로 보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절차가 있답니다. 바로 '국외반출 승인'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오늘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 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생물자원, 해외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땅에서 나고 자란 동식물, 미생물 같은 생물자원은 정말 귀한 보물이에요. 이걸 잘 지키고 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외로 나가는 걸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 생물자원, 왜 중요하고 왜 승인이 필요할까요?
생물자원은 단순히 동식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유전자 정보나 유용한 물질을 품고 있어요. 신약 개발, 새로운 품종 개발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귀한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내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생물자원"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사람에게 가치가 있거나 잠재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일부,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 ### 나고야 의정서 이야기, 잠깐 들어보실래요?
혹시 '나고야 의정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생물자원 국외반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핵심은 생물자원을 이용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자원을 제공한 국가와 이용하는 국가가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나라 자원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우리나라 제약이나 화장품, 식품 회사 중 상당수가 원료를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 나고야 의정서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원을 이용할 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2018), 70쪽 참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생물자원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 ## 어떤 생물자원이 국외반출 승인 대상인가요? 🤔
모든 생물자원을 해외로 보낼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원들만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환경부 장관님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무거나 지정하는 건 아니구요, 몇 가지 기준이 있답니다.
### ###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1. 개체 수가 너무 적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클 때
2. 살고 있는 환경이 아주 독특할 때
3.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많이 쓰이는 등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때
이런 기준에 따라 지정된 생물자원은 함부로 해외로 가져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 ### 어디서 최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가장 최근 정보(2019년 6월 13일 기준)에 따르면 어류 82종, 곤충 2,167종, 거미류 490종, 연체동물 406종, 기타 무척추동물 763종, 식물 1,117종, 해초류 303종, 고등 균류 476종, 지의류 10종, 총 5,814종이 지정되어 있었어요(「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
**하지만 이건 과거 정보일 수 있어요!** 법령이나 고시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반출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최신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를 확인하셔야 해요!! 또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웹사이트의 '생물자원DB' 메뉴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 ## 국외반출 승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Step-by-Step!)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승인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1.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생물자원 이용계획서**
이용계획서에는 해당 생물자원을 해외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야겠죠?
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수출이나 반출 허가/승인을 받으셨다면, 해당 허가서나 승인서 사본(조건이 있다면 조건 포함)을 함께 제출할 수도 있어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작성한 서류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줄여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고 해요)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어느 청에 제출해야 할지 헷갈리시면 해당 환경청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 ### 혹시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만약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셨다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은 또 받지 않아도 된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단서). 중복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거죠!
### ### 승인받으면 어떤 서류를 받게 되나요?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고 승인이 결정되면,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승인서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해당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거예요!
## ## 알아두면 좋은 점들: 승인 거절, 사후 관리, 그리고 위반 시 제재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이 나는 건 아니에요. 또 승인을 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고, 만약 규정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 ###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어떤 경우에요?
네, 안타깝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반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경우
* 국외로 반출되면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한 형태나 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 해외로 나가면 그 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만약 승인이 거절되면, 왜 거절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신청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 ### 승인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자료 제출 및 검사 협조)
승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받아 사육하거나 보관 중인 생물자원의 안전이나 생존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 관계 공무원이 직접 사무실이나 사업장 등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1호).
이때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검사원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가지고 있고, 보여달라고 하면 제시해야 해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 검사, 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협조해주셔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제4호)!
### ### 만약 승인 없이 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 및 양벌규정)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승인 없이 몰래 반출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
그리고 만약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위반 행위를 했다면, 그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법인)나 사장님(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평소에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주의하고 감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법인이나 개인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 ###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승인 취소 사유 및 절차)
네, 어렵게 받은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필수 취소 사유!)**
2. 승인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생물자원을 사용한 경우
만약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받게 되고, 발급받았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는 반납해야 해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는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혹시 승인이 취소됐는데 이미 생물자원이 해외로 나간 상태라면? 해당 생물자원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라는 명령(환수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집행될 수도 있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항).
## ## 마무리하며: 우리 생물자원, 함께 지켜나가요!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절차,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립생물자원관 웹사이트(https://www.nibr.go.kr/)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우리나라의 귀한 생물자원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