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획득 신고 대상 외국인 절차 과태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물자원을 지키고 함께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특히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 또는 이들과 협력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을 연구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얻고자 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답니다. 바로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제도인데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니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5년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담아 알려드릴게요!
🌿 누가,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땅에서 나고 자라는 생물들은 정말 다양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가져가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절차가 있답니다.
신고 대상자, 바로 확인해보세요!
먼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 외국인 개인: 국적 기준으로 외국인이 해당돼요.
* 외국 기관: 외국의 연구소, 기업,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 국제기구: UN 산하 기구나 다른 국제 협력체 등도 해당될 수 있어요.
* 이들과 계약한 내국인/기관: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맺고 생물자원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외국과 관련된 주체가 우리나라 생물자원을 연구나 상업 목적으로 ‘획득’하려 할 때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생물자원이 해당되나요?
모든 생물자원을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해서 고시한 생물자원이 해당된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에 나와 있는 목록과 동일해요. 이 목록은 우리나라 고유종이거나,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환경부 관련 고시의 별표를 찾아보시면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희귀 식물이나 미생물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연구? 상업적 이용? 목적도 중요해요!
단순히 길 가다가 예쁜 꽃 한 송이 꺾는 것까지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 법에서는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술 연구 재료로 사용하거나,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이죠. 단순히 관상용으로 키우거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 범위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상업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 신고 절차, 어렵지 않아요!
“신고”라고 하면 왠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미리 절차를 알아두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최소 30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해요. 헉! 벌써 30일 전이라니, 꽤 미리 준비해야 하죠? 왜냐하면 관련 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신고 일정을 챙기는 센스가 필요하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할 때는 정해진 서식이 있어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인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요.
- 신고인 정보 (외국인/기관 정보 등)
- 획득하려는 생물자원의 종류 및 수량
- 획득 예정 시기 및 장소
- 획득 목적 (연구 내용, 상업적 이용 계획 등 구체적으로!)
- 획득 방법
꼼꼼하게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내용이 부실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겠죠?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한 신고서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지역이 어느 환경청 관할 구역인지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연구 목적으로 획득한다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 등에 문의하거나 제출해야겠죠? 각 환경청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제출처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혹시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모든 경우에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 규정도 있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허가받으셨다면 주목!
만약 획득하려는 생물자원이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외국인 등의 획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한정되고, 또 ‘허가’를 받은 경우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꼭 신고해주세요!
위에 설명드린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허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등이 환경부 지정 생물자원을 연구나 상업 목적으로 획득하려면 반드시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 깜빡 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생물자원을 획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과태료,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생물자원 획득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신고하지 않고 생물자원을 획득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제1호)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실수로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생물 주권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것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랍니다. 연구 윤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 꼭 규정을 준수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볼까요?
혹시 신고 절차나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과 등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빨라요. 또는 정부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생물자원을 획득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꼭 필요한 약속이랍니다. 연구나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함께 지켜나가요!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