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이젠 걱정 없어요! 생활소음 규제 기준 완벽 정리!

생활소음, 공사장 소음, 사업장 소음의 규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의 종류와 관리 방안을 소개합니다. #생활소음공사장

 

시끄러운 소음, 이제 그만! 😩 생활소음, 공사장, 사업장 소음 규제 기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응원하는 블로거입니다. 😊
가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눈살 찌푸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공사장 소음이나 가게에서 크게 틀어놓은 음악 소리 같은 생활 속 소음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아요.

“대체 언제까지 시끄러운 거야?!” “이거 규제하는 기준은 없어?”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소음, 공사장 소음, 그리고 사업장 소음의 규제 기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용한 우리 동네, 언제까지 시끄러울 건가요?! 생활소음 규제 알아보기!

먼저 ‘생활소음’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생활소음,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생활소음·진동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의미해요.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나 공사장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산업단지나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같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여기서 말하는 생활소음·진동과는 조금 다르게 관리된답니다.

이런 소음, 혹시 우리 주변에도?! (생활소음의 범위)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생활소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활소음·진동으로 보고 있어요.

  1. 확성기 소음: 길거리 가게에서 크게 틀어놓은 음악 소리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집회/시위 관련 소음이나 국가 비상훈련,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은 제외돼요.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없는 공장 소음: 특정 배출시설 없이 운영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도 생활소음으로 관리합니다.
  3. 특정 지역 외 공사장 소음: 위에서 언급한 산업단지 등이 아닌, 우리 동네 주택가 근처 등에서 진행되는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이 해당돼요.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 소음: 일반 상점, 음식점, 노래방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말합니다.

잠깐!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나요? (사업장의 의미와 예외)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보통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 활동을 하는 곳을 의미해요. 그런데 가끔 사업자등록이 안 된 곳에서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단위’로 볼 수 있다면 규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요.

Q&A 타임! 그럼 유치원 같은 곳은 어떨까요? 유치원은 보통 비영리 기관이고,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는데요. 이런 경우는 생활소음 규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출처: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 참고)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워도 괜찮은 건데요?! 소음/진동 규제 기준 꼼꼼 체크!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그리고 소음원의 종류별로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데시벨(dB)로 보는 소음 기준! (시간대별/지역별/소음원별)

소음은 데시벨(dB(A))이라는 단위로 측정하는데요, 크게 주거지역·녹지지역 등 비교적 조용해야 하는 곳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간대도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으로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주거지역에서 야간(밤 10시 ~ 새벽 5시)공사장 소음50dB(A) 이하여야 해요. 정말 조용해야 하는 시간대죠!
  • 반면, 그 외 지역(상업지역 등)에서 주간(아침 7시 ~ 저녁 6시)옥외 확성기 소음70dB(A) 이하로 기준이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모든 기준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지역과 시간대, 소음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특히 야간에는 기준이 훨씬 엄격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대상 지역 시간대 소음원 (예시) 소음 기준 (dB(A))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야간 공사장 50 이하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주간 공사장 65 이하
그 밖의 지역 야간 사업장 (기타) 55 이하
그 밖의 지역 주간 사업장 (기타) 65 이하

(위 표는 예시이며, 전체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을 참고해주세요!)

덜덜덜~ 진동도 기준이 있어요! (시간대별/지역별 진동 기준)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규제 대상이에요. 단위는 데시벨(dB(V))을 사용하고요. 진동은 소음보다는 기준이 조금 더 간단해요.

  •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주간(06:00~22:00)에는 65dB(V) 이하, 심야(22:00~06:00)에는 60dB(V) 이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지역: 주간에는 70dB(V) 이하, 심야에는 65dB(V)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제재)

만약 이 기준을 넘어서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1. 조치 명령: 먼저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소음·진동 발생 행위를 중지하거나, 방음·방진 시설을 설치하라는 등의 조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2. 명령 불이행 시 처벌: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꽤 무겁죠?!
  3. 사용금지·공사중지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의 사용 금지, 공사 중지 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지·중지 명령 위반 시 처벌: 사용 금지나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5. 과태료: 위와 같은 명령과 별개로, 단순히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사실만으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쿵쾅쿵쾅! 공사장 소음, 그냥 참아야 하나요?! 특정공사 신고와 방음 대책!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사장 소음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소음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정공사”가 뭐길래 신고까지? (특정공사 정의 및 신고 의무)

법에서는 소음·진동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특정공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특정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 시작 전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공사가 특정공사에 해당할까요?

  • 정해진 기계·장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중,
  • 건축공사: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연면적 3천㎡ 이상 해체 공사
  • 토목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 1천㎡ 이상
  • 토공사·정지공사: 면적 합계 1천㎡ 이상
  • 굴정공사: 총 길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
  • 학교·병원 등 인근에서 시행되는 공사 등

다만,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거나, 애초에 생활소음 규제 제외 지역에서 하는 공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공사 시작 전 필수! 방음시설 설치 기준!

특정공사를 신고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준에 맞는 방음시설을 미리 설치해야 해요!

  • 높이: 최소 3m 이상이어야 하고요.
  • 성능: 방음벽 설치 전후 소음 차이가 최소 7dB 이상 나야 해요 (삽입손실 기준).
  • 종류: 주변에 고층 건물 등이 있어서 소음 반사가 우려되면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해요.
  • 상태: 방음판이 깨지거나 틈새가 벌어져서 소리가 새어 나오면 안 되겠죠! 꼼꼼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장 여건상 방음시설 설치가 정말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소음 줄이기! 이런 노력도 필요해요! (저감대책)

방음시설 설치 외에도 공사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이나 건설기계 사용하기
  • 이동식 방음벽이나 부분 방음시설 활용하기
  • 시끄러운 작업은 분산시키고, 건설기계 사용은 최소화하기
  • 휴일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 시간 조정하기 (특히 야간이나 이른 아침)

혹시 우리 동네 공사, 제대로 하고 있나요? 위반 시 제재 확인!

만약 특정공사를 하면서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공사 규정 안 지키면? (신고, 방음시설, 저감대책 위반 시 과태료)

  • 특정공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마무리 및 안내)

오늘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히 공사장과 사업장의 규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꽤 구체적인 기준과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죠?

혹시 주변의 소음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공사나 사업장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시면 관할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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