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자격 조건 나이 제한 명부 확인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면 ‘나도 투표할 수 있나?’, ‘어디서 확인해야 하지?’ 같은 궁금증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선거권을 가지는지,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선거권(유권자) 자격 조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나도 투표할 수 있을까? 선거권 자격 알아보기!
투표를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누가 투표권을 가지나요? (선거권 기본 조건)
가장 기본적으로, 선거일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그리고 단순히 선거권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답니다. 이 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을 바로 “선거인”이라고 불러요 (「공직선거법」 제3조).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권이 없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나이! 몇 살부터 투표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만 19세였지만, 법이 바뀌어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직선거법」 제15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일이 바로 선거일 현재라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제17조)
즉, 선거일 당일에 만 18세가 된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이 나이 기준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잠깐! 거주지도 중요해요 (선거 종류별 요건)
나이만 충족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선거인지에 따라 어디에 살고 있는지(주소지)도 중요하게 본답니다.
-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어요.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도 포함돼요.
- 지방선거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만 18세 이상이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다음 날 이후에 이사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새로 이사 간 곳에서는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없고, 이사 오기 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참고)
-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이런 경우엔 투표할 수 없어요 (선거권 제한 사유)
안타깝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공직선거법」 제18조)
법원에서 선거권을 제한한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투표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해당되었는데, 현재는 민법 개정으로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형을 살고 있다면? (수형자 등)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된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그래서 집행유예 중이라도 투표는 가능하답니다! ^^
선거법 위반 등 특정 범죄 경력
선거범죄나 정치자금 관련 범죄(「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징역형 선고 후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돼요.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교육감으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관련 범죄(「형법」 제129조~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저질러 같은 기준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봐요! 선거인명부 확인 방법
자, 이제 내가 선거권 자격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선거인명부가 뭐예요?
선거인명부는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 등을 적어 놓은 공적인 장부에요. 이걸 기준으로 투표 용지를 나눠주고 투표를 하게 되죠. 이 명부는 구청, 시청, 군청의 장이 작성한답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열람 기간 및 방법)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보통 주민센터 등에 비치되곤 하죠.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해당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해요. 다만, 인터넷으로는 본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공직선거법」 제40조).
어라? 내 정보가 이상해요!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선거인명부를 확인했는데, 내 이름이 빠져있거나,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 있다면?! 바로 열람 기간 내에 구청/시청/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구술이나 서면 모두 가능하답니다 (「공직선거법」 제41조).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통지를 받은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42조).
나중에 발견했는데 어떡하죠?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만약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명백히 행정 착오 등으로 정당한 선거권자인 내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면?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날까지는 방법이 있어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공직선거법」 제43조).
자, 이렇게 오늘은 선거권 자격부터 선거인명부 확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속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 선거권! 꼭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선거인명부에도 내 이름이 잘 있는지 확인하셔서 다가오는 선거에는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한 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