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 공개!

선거사무관계자는 후보자를 지원하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치는 핵심 인력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다양한 직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며 활동해야 합니다. #선거운동방법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만큼이나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죠? 바로 ‘선거사무관계자’분들이에요. 후보자를 도와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그래서 오늘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꼭 알아둬야 할 제한 사항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정보니, 귀 기울여 주세요!

선거사무관계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 ‘선거사무관계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간단히 말해, 선거운동을 위해 공식적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실비나 수당을 받는 분들을 의미해요.

선거운동의 핵심 인력들!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바로 선거사무관계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직책들이 있어요.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총괄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선거사무소에 1명을 두어야 해요. 만약 따로 두지 않으면 후보자나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임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 선거연락소장: 선거연락소를 책임지는 분이고, 역시 각 연락소에 1명씩 필요해요.
  •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을 도와 실제 선거운동 및 사무를 처리하는 분들이에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인: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돕기 위해 특별히 둘 수 있는 인력이에요. 선거사무원 정원과는 별도로 1명을 둘 수 있답니다.
  • 회계책임자: 선거비용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임 제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즉, 같은 선거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함께 선임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만약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만! (정원 제한)

선거사무관계자는 무한정 많이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거의 종류(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와 선거구의 규모에 따라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지역의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어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도 별도의 선거사무원 정원 규정이 있고요. 이 정원을 초과해서 사람을 선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사항들을 살펴볼까요?

눈에 띄게! 어깨띠와 소품 활용법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선거사무관계자(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는 후보자의 사진, 이름,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적힌 어깨띠나 윗옷, 표찰, 수기(손깃발), 마스코트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도 규칙이 있답니다!

  •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여야 해요.
  • 윗옷(상의): 가격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 기준금액(현재 6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너무 비싼 옷은 안 돼요!
  • 기타 소품(마스코트, 표찰, 수기 등): 옷에 붙이거나, 입거나,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하고요.

이 규격을 어기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함께라면! 거리 행진과 인사 시 주의사항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일 때도 규칙이 있어요.

  • 거리 행진: 5명(후보자와 함께라면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 다수에게 인사: 위와 동일하게 5명(후보자 포함 10명) 이하로 가능해요. 단,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이 인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답니다.
  • 연달아 소리 지르기(연호): 이것도 5명(후보자 포함 10명) 이하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 시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소리 지르는 것은 인원 제한이 없어요.

정해진 인원을 넘어서 행진하거나 인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움직일 땐 인원수를 꼭 확인하세요!

어디서든 지지 호소? 공개 장소 활동 가이드

선거사무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 시장, 상점, 다방, 대합실 같은 곳들이죠.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뒤에 나올 ‘연설·대담’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 유의해야 해요.

목소리를 높여라! 연설과 대담, 어떻게 할까요?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견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설과 대담이죠! 이 역시 선거사무관계자 중 일부만 가능하고, 여러 규칙을 따라야 한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연설/대담의 기본 규칙

  • 누가? 후보자 본인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그리고 이들이 지정한 사람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마이크를 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
  • 언제? 시간 제한이 중요해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어요. 확성장치 사용 시간은 더 짧아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답니다. 시간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어디서? 도로변, 광장, 공터, 시장 등 공개된 장소는 가능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소유 건물 내부(일부 예외 있음), 선박·열차·터미널·지하철역 구내, 병원·도서관·연구소 등에서는 연설·대담이 금지돼요. 금지된 장소에서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의 필수템? 자동차와 확성장치 활용

연설·대담에는 자동차나 확성장치가 많이 쓰이죠? 이것도 선거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 수량 제한: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및 시·도·구·시·군 연락소마다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및 구·시·군 연락소마다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 이런 식이에요.
  • 확성장치 사용: 연설·대담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 차량이 있는 곳 외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차량 부착용과 휴대용 동시 사용도 금지! 차량 부착 시 확성나발(스피커)은 1개만!
  • 소음 기준: 아주 중요해요!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kW, 음압 127dB 이하 (대통령/시도지사 선거는 40kW, 150dB 이하), 휴대용은 30W 이하 (대통령/시도지사 선거는 3kW 이하) 규정을 지켜야 해요. 소음 기준을 넘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표지 부착: 사용되는 자동차, 확성장치 등에는 선관위에서 발급받은 표지를 꼭 부착해야 합니다. 표지 없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과 음악 활용! 녹음기/녹화기 사용법

음악을 틀거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 사용 시간: 녹음기나 녹화기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소리 없이 화면만 트는 녹화기는 밤 11시까지 가능). 시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밤 9~11시 소리 틀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량 제한: 후보자와 선거연락소(일부 선거 한정)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만 사용할 수 있어요. 대수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녹화기 화면 크기: 선거 종류별로 화면 크기 제한이 있어요. (예: 대통령선거 시·도연락소용 10㎡ 이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용 5㎡ 이내 등)
  • 표지 부착: 녹음기/녹화기에도 선관위 발급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폭넓게 제한되기도 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SNS 등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여기에도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금지 같은 기본적인 규칙은 당연히 적용된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주로 선거사무관계자의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규정이 중심이었어요.


와~ 생각보다 지켜야 할 규칙들이 꽤 많죠? ^^ 선거사무관계자분들은 후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만큼, 이런 규정들을 잘 숙지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유권자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선거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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