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소청 절차,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해?! 궁금증 폭발!

선거소청은 선거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선소청은 당선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공정성을 해치는 법규 위반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선소청절차

 

선거소청 당선소청 절차 방법 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어?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선거소청당선소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그 과정과 결과는 정말 공정해야 하잖아요? ^^ 만약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선거소청,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선거소청은 특정 후보의 당선 여부가 아니라, 선거 과정 전체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선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법규 위반 사항이 선거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될 때 할 수 있답니다.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 누가?
    • 지방의회의원(지역구, 비례대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인(유권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가 할 수 있어요.
  • 언제?
    • 바로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쉽게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어디에,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 어디에? (소청기관)
    •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비례대표 시·도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해야 해요.
    • 앗! 여기서 잠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선거는 예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 누구를 상대로? (피소청인)
    • 기본적으로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소청인이 됩니다. 만약 위원장이 공석이라면, 해당 선관위 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돼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선거소청은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 사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선거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제기할 수 있어요. 단순한 불만이나 작은 절차상의 실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당선소청, 당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번에는 선거 전체가 아닌, 특정 당선인의 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소청’이에요. “저 후보가 당선된 건 무효야!”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절차랍니다.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 누가?
    • 선거소청과는 조금 달라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본인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당선소청을 할 수 없어요.
  • 언제?
    • 이것도 기한이 중요해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날 기준이라는 점, 꼭 체크하세요!

어디에,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 어디에? (소청기관)
    • 선거소청과 동일합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면 돼요. (세종시 예외도 동일!)
  • 누구를 상대로? (피소청인)
    •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 당선인에게 당선 무효 사유(예: 피선거권 없음, 법규 위반 등)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선인 본인이 피소청인이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과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소청인이 돼요.
      • 만약 소청 중에 당선인이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선거구 선관위 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됩니다. 위원장마저 없다면 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되는 거구요.

어떤 이유로 할 수 있나요?

당선인에게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한 당선무효 사유가 발생했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당선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득표수 계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이 가능하겠죠?

소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그럼 선거소청이든 당선소청이든 이의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된답니다.

첫걸음: 소청장 제출하기!

  •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청장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의 있어요!” 하는 건 안 되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소청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
    • 소청인(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정당)의 성명과 주소
    • 피소청인(이의 제기 대상)의 성명과 주소
    • 소청의 취지(무엇을 원하는지, 예: 선거 무효, 당선 무효) 및 이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 소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어떤 선거, 어떤 당선 결정에 대한 것인지)
    • 대리인이 있다면 그 성명과 주소
  • 마지막으로 소청장에 기명·날인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 소청장은 원본 외에 당사자 수만큼의 부본(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에게도 전달될 수 있겠죠?

중간 과정: 서류 주고받기

  • 소청장을 접수한 선관위(중앙 또는 시·도)는 지체 없이 소청장 부본을 피소청인에게 보내줍니다. “당신에 대해 이런 소청이 들어왔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죠.
  • 소청장 부본을 받은 피소청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선관위가 정해준 기한까지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내용이 담기겠죠.
  • 답변서 역시 원본과 함께 당사자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하고요, 선관위는 이 답변서 부본을 다시 소청인에게 보내줍니다. 서로의 주장을 알 수 있게 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결정과 통보

  • 이렇게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확인한 선관위는 이제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죠?
  • 결정이 내려지면, 선관위는 결정 이유 등이 담긴 결정서 정본을 소청인, 피소청인, 그리고 혹시 참가인이 있다면 참가인에게도 보내줍니다.
  • 동시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결정 요지를 공고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해요.

중요한 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선거 과정이나 당선 결정에 어떤 법규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가 무효가 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효 결정,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또는 당선 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즉, 아주 사소한 절차적 실수나 위반 행위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 위반 행위 때문에 선거 결과 자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명백해야 한다는, 꽤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선거소청과 당선소청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자를 결정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혹시라도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이 절차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물론,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실제 소청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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