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규정 유권자 방법 기간 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가오는 선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지역,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 그런데 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대체 선거운동이 뭐고, 우리 같은 유권자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아요. 혹시 잘못된 정보로 실수라도 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선거운동의 A부터 Z까지! 유권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 봤어요. 복잡한 법 조항? 어렵지 않아요!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서, 즐겁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
## 선거운동, 대체 그게 뭔가요?! 🤔
선거 때만 되면 ‘선거운동’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정확히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또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답니다.
### 선거운동의 딱! 떨어지는 정의
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바로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라고요. 즉, 특정 후보자를 좋게 이야기해서 당선되도록 돕거나, 반대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판하는 등의 활동이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된답니다. 아주 명확하죠?
### 어? 이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요?
모든 이야기가 선거운동은 아니에요! 다행히도 법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활동들을 명시해 두었어요. 이런 활동들은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 선거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나누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
- 입후보나 선거운동을 위해 준비하는 행위 (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
- 정당이 평소에 하는 일반적인 활동들.
-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나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에 의례적으로 안부 인사를 문자로 보내는 것 (사진, 영상 포함!).
-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모두 투표하자고 독려할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집집마다 방문해서 권유하는 건 안돼요!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안돼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서 권유하면 안돼요!
- 현수막, 인쇄물, 확성장치, 어깨띠 등을 사용해서 특정 정당/후보 이름이나 사진을 노출하며 권유하는 것도 금지!
### 선거운동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빼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하지만 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돈이나 물건으로 표를 사려고 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등)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네버! 해서는 안 되겠죠?
## 아무나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걸까요? NO! 🙅♀️🙅♂️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는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답니다. 누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 잠시 멈춰주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안타깝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꼭 확인해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단, 영주권(F-5)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역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가능해요! (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가능)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아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선거운동도 제한돼요.
- 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된 분들.
-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해당돼요. (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일부 교원 등 예외 있음!)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예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공정성을 위해 당연히 안 되겠죠? (후보자 가족 예외)
-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라면 역시 제한됩니다. (후보자 가족 예외)
- 정부투자기관 등 상근 임원: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후보자 가족 예외)
- 특정 조합 상근 임원/중앙회장: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 상근직원. (후보자 가족 예외)
-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후보자 가족 예외)
- 사립학교 교원 (일부 제외): 총장, 학장, 교수 등을 제외한 교원. (후보자 가족 예외)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후보자 가족 예외)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후보자 가족 예외)
- 특정 국민운동단체 상근 임직원/대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가 지원을 받는 단체. (후보자 가족 예외)
- 선상투표 선박의 선장: 선상투표 신고 선원이 승선한 경우.
만약 이런 제한이 있는 분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2호) 정말 조심해야 해요!
###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 이것도 안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특정 기관이나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그 단체 이름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정부 지분 50% 이상)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특정 조합
- 지방공사, 지방공단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사적 모임: 이런 모임 이름으로 특정 후보 지지/반대 활동은 안 돼요!
- 특정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
- 법령상 정치활동/선거관여 금지 단체
- 후보자나 그 가족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
-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더 나아가, 후보자를 위해 연구소, 동호회, 향우회 같은 사조직이나 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도 금지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위반 시 역시 처벌받으니 주의하세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11호)
##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거운동 기간 바로 알기! 🗓️
선거운동,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이 있답니다.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공정한 선거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59조). 즉, 선거 당일에는 투표가 마감되기 전까지 법에서 허용한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투표에 집중해야 하는 날이니까요.
### 어? 기간 전에도 가능한 활동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미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문자메시지 전송: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로 보낼 수 있어요. 단, 자동 동보통신(한 번에 20명 초과 또는 프로그램 이용 자동 선택 방식)은 총 8회까지만 가능하고, 신고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해요! 일반 유권자는 이런 대량 발송 방식은 안 돼요!
- 인터넷/이메일 활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이메일 전송은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해요! (단, 후보자/예비후보자만 전송대행업체 위탁 가능)
-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일 제외): 직접 통화하거나(자동송신장치 금지!), 확성장치 없이 또는 옥외집회가 아닌 곳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일만 아니면 가능해요.
- 명함 직접 주기 (특정 기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기간(대선 240일 전, 그 외 18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동안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단, 선박, 대중교통 내부, 병원, 종교시설, 극장 옥내 등에서는 제한됩니다!
### 기간 위반? 절대 안 돼요!
선거일에 투표 마감 전까지 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선거운동 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처해질 수 있어요. 기간 엄수는 필수!
## 우리 유권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우리 같은 일반 유권자는 합법적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답니다!
### 합법적인 선거운동, 이렇게 해보세요!
- 온라인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SNS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어요. 댓글 참여도 물론 가능! 단,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절대 안 되겠죠?!
- 문자/메신저/이메일: 친구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보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 자동 대량 발송만 아니면 괜찮아요!
-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일이 아닐 때, 확성장치 없이! 옥외집회 형태가 아니라면! 지인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후보 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참여 독려: 앞서 설명한 주의사항(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만 지킨다면, 언제든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
###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만약 좀 더 활동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원 등)로 등록하거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을 잘 따라야 합니다! 자원봉사는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이것만은 꼭! 주의하며 활동해요!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금품이나 향응 제공,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은 모두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받는 행위랍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0조, 제251조 등). 우리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시민이니까, 이런 불법 행위는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선거운동 규정!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 참여를 더 의미있게 만들어 줄 중요한 정보들이랍니다. 이제 헷갈리는 부분 없이, 자신감 있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현명하게 참여할 수 있겠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