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활동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 선거철이 다가오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위해 뭔가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선거운동 자원봉사',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순수한 열정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그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선거운동 자원봉사, 누구든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 자원봉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가진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답니다. 다만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어요!
### 자원봉사자의 정의: 순수한 열정으로!
우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해요. 이 분들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돕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수당이나 실비 등을 받으며 활동하는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표로 간단히 비교해볼까요?
| 구분 |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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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 |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일반 유권자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 무관) |
| **수당 지급 여부** | 수당·실비 등 지급 가능 (법정 기준 내) | **수당·실비 등 일체의 금품 제공 및 수령 절대 불가**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명목의 보상도 안 돼요!) |
이 차이를 꼭 기억해주세요!
### 가장 중요한 원칙: '대가 없는 봉사'
자원봉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 바로 **어떠한 대가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자원봉사자에 대해 수당, 실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이죠?!
만약 이를 어기고 금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공한 사람, 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 순수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겠죠?
###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면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 등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유권자는 자유롭게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답니다!
##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활동들
자, 그럼 자원봉사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 직접 만나서 지지를 호소해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은 선거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자원봉사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시장, 상점가, 길거리, 대합실 등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OOO 후보를 지지해주세요!", "XX정당에 투표해주세요!" 와 같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 **함께 행진하거나 인사하기:** 후보자 없이 자원봉사자끼리라면 5명 이하, 후보자와 함께라면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거리를 행진하거나 여러 유권자에게 인사하는 활동이 가능해요(「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여기서 후보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은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함께 구호 외치기:** 위와 동일한 인원 제한(5명/10명) 내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연달아 외치며 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이 진행 중일 때는 해당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 지르는 것에 인원 제한은 없답니다!
단,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서 활동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16호), 인원 규정은 꼭 지켜주세요!
### 온라인에서도 활약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선거운동도 정말 중요하죠!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었어요. 자원봉사자도 온라인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답니다.
* **인터넷 게시글/동영상:** 개인 블로그, SNS,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글이나 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어요(「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여러분의 멋진 글솜씨와 영상 편집 능력을 발휘해보세요!
* **전자우편(이메일) 발송:**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 전문 이메일 발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거나, 자동으로 다수에게 발송하는 방식은 오직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해요. 자원봉사자는 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제1호나목).
### 전화와 문자로 마음을 전해요!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요.
* **전화 통화:** 선거운동 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간을 지켜서, 전화를 통해 직접 통화하며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제109조 제2항).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밤에 전화하는 것은 실례이기도 하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 **문자메시지 발송:**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하지만 이것도 **주의!** 20명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해서 보내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횟수도 총 8회로 제한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를 보낼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제1호나목).
##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
자원봉사 활동, 정말 보람차고 의미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가짜 뉴스'는 절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절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릴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출생지, 신분, 경력, 재산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공직선거법」 제250조).
*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정보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 비방은 금물! 공정한 경쟁!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절대 안 돼요!**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는 사적인 내용을 들춰 비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온라인/통신 활동 시 유의점
온라인,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시 추가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 **본인 명의 사용:** 인터넷 게시글,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낼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짜 신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예요(「공직선거법」 제253조).
* **수신 거부 존중:**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명확하게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다시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보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공직선거법」 제255조 제4항).
이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공직선거법 관련 정보를 참고했어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활동 전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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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꾸는 소중한 활동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거나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