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유류세 감면, 환급 절차 완벽 정리! 놓치지 마세요!

내항 화물선 운영자에게 유류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리터당 56원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환급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유류세감면

 

안녕하세요! 선박 운항하시면서 유류비 부담, 정말 만만치 않으셨죠? 😭 넓은 바다를 누비는 선박들에게 기름값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박을 운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선박 유류세 감면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정부에서는 특정 조건에 맞는 선박들에 대해 유류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이게 또 종류가 나뉘어 있어서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나와 관련된 혜택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내항 화물선, 유류세 부담 덜어드려요!

국내 연안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즉 내항 화물선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주목해주세요! 유류세 감면 혜택이 있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바로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리터당 56원을 감면받게 돼요. 꽤 쏠쏠하죠?! 이 혜택은 화물운송사업자로 정식 등록된 분이 해당 사업용 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직접 경유를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기간 꼭 기억해두세요!

어떻게 신청하고 환급받나요?

자, 그럼 어떻게 이 감면 혜택을 받거나, 만약 못 받았다면 어떻게 돌려받는지 알아볼게요.

  1. 기본 원칙: 원래는 정유회사 같은 납세의무자가 한국해운조합에 경유를 공급할 때 감면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2. 환급/공제 신청: 만약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유가 있다면, 납세의무자(주로 정유회사겠죠?)가 직접 환급이나 다음번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공제 신청서’인데요. 이 서류에 월별 공급량, 유류공급명세, 환급세액 등을 적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
  3. 한국해운조합의 역할: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매달 공급된 경유량과 정유사별 출하량을 대조해서, 다음 달 5일까지 각 내항화물운송사업자별 감면 세액을 산출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유류세 감면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지침: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

주의! 부정 사용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감면받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유는 반드시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해요.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감면받았던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세 전액은 물론이고, 그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제3항) 혜택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연안 여객선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을 알아볼 차례예요. 화물선과는 또 다른 내용이니 잘 확인해보세요!

어떤 세금들을 면제받나요?

연안 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세금이 면제된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그리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돼요!) 이 혜택 역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되는 석유류에 한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안 여객선의 유류세 면제 절차는 석유판매업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돼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1. 면세유 공급: 석유판매업자는 면세 대상인 연안 여객선용 석유류를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합니다.
  2. 환급/공제 신청: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거나, 이미 낸 세금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석유판매업자가 관련 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와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입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석유판매업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1. 과다 신청 시 추징: 만약 신청해야 할 환급·공제세액보다 더 많이 신청했다면, 초과된 부분에 대한 면제 세액 전액과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2. 지정 취소: 만약 부정 감면 사유가 발생하거나, 직전 2년간 면세유류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정 감면으로 취소되면 5년간, 판매 실적 부진으로 취소되면 1년간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꼼꼼히 챙겨 혜택 받으세요!

와~ 선박 종류별로 유류세 지원 내용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죠? 내항 화물선은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연안 여객선은 더 폭넓은 세금 면제 혜택이 있었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선박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혜택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꼭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모쪼록 유류비 부담 조금이라도 더시고, 항상 안전하게 운항하시기를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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