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후견인 선임까지! A to Z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방법과 후견인 선임 과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따뜻한 안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성년후견제도,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성년후견제도가 뭔가요?
가끔 질병이나 장애, 혹은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예요. 「민법」 제9조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답니다.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해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꾸준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청구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본인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예: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그리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정말 다양한 관계자들이 당사자를 위해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죠?
성년후견 개시 심판, 어떻게 청구하나요?
어느 법원에 가야 할까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도움이 필요한 분(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해야 해요(「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1호의2 본문). 만약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식이죠. 나중에 후견 관련 사건이 추가로 발생해도 처음 심판을 했던 가정법원에서 계속 담당하게 되니, 처음 관할 법원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씩 필요해요.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역시 각 1통씩 준비해주세요.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이 필요합니다. 이건 후견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으로 관계를 증명해야 하죠.
- 진단서: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1통이 필수예요!
- 사전현황설명서: 사건본인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 1부도 내야 하고요.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내면 더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인지액이나 송달료,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의 ‘성년후견제도’ 안내 부분을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서류 준비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답니다.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에서는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민법」 제9조 제2항), 직접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해요(「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 물론, 의식불명 상태처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지만요.
또한, 법원은 보통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요청해서(「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정말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답니다.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감정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정 절차를 거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법원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혹시 불복하고 싶다면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심판 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제1호가목). 청구권자였던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불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청구권자와 거의 동일해요.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은요?
후견인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요(「민법」 제929조, 제936조 제1항). 즉, 청구인이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청구 시에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무엇보다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요(「민법」 제936조 제4항). 그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재산 상황 등을 살피고,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가족 중에서 선임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선임될 수도 있어요.
후견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 관리가 복잡하거나, 여러 명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을 둘 수도 있답니다(「민법」 제930조 제2항, 제936조 제3항). 예를 들어 재산 관리를 잘하는 후견인과 신상 보호를 잘하는 후견인을 함께 둘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어요! (결격사유)
아무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민법」 제937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예요.
- 미성년자
- 이미 다른 사람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인 사람
- 회생절차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등의 자격에서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예외)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으니, 후보자를 생각할 때 참고해야겠죠?
성년후견 개시 후 달라지는 점은요?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계약 등)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돼요(「민법」 제10조 제1항).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행위가 다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해줄 수도 있고(「민법」 제10조 제2항),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예: 식료품 구입 등)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답니다(「민법」 제10조 제4항). 일상적인 생활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후견등기, 꼭 알아두세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 사실을 후견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촉탁해요(「가사소송법」 제9조). 후견등기 제도는 성년후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제도예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재산 계약 등을 할 때 이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해서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발급받을 수는 없고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 법에서 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이 안 돼요!
마무리하며
성년후견제도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한 삶을 지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예요.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제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