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 종료,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사유부터 절차, 등기까지 한눈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혹은 주변에서 보게 될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특히 영원할 것 같던 후견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종료'에 관한 궁금증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겪는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이 후견 관계도 끝을 맺을 때가 온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성년후견이 종료되는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볼까요?
## ## 성년후견, 마침표를 찍는 순간들: 종료 사유 알아보기
성년후견이 끝나는 데에는 몇 가지 정해진 사유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답니다.
### ###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이별: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가장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종료 사유는 바로 후견을 받으시던 분, 즉 '피성년후견인'께서 돌아가시는 경우예요. 슬픈 일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 후견 관계도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이죠. 이는 「민법」 제690조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법원 심판 없이 사망 사실 자체로 후견이 종료돼요.
### ### 상태 호전! 더 이상 후견이 필요 없다면?: 후견개시 원인 소멸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와, 정말 기쁜 소식이죠?! 예를 들어,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시거나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신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그냥 "이제 괜찮아졌으니 끝!" 하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1조에 따라, 본인 스스로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척, 현재의 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끝내주세요!" 하고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상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고, 정말 후견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종료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심판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 ### 잠깐! 후견인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년후견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년후견인'만 교체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을 때(사임, 「민법」 제939조)나, 법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할 때(변경, 「민법」 제940조)예요. 이런 경우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후견 관계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후견인만 달라지는 것이랍니다. 오늘 주제인 '성년후견 종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 ## 후견 종료, 그 이후의 절차는? 심판부터 사후 처리까지!
자, 그럼 성년후견이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될까요? 특히 법원의 심판이 필요한 경우와 그 이후의 마무리 과정들을 살펴볼게요.
### ### 법원의 문을 두드리다: 성년후견 종료 심판 절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성년후견인의 상태 호전으로 후견을 끝내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필요해요. 청구권자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종료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감정을 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정말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회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심리 결과, 후견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종료 심판을 내리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후견인의 마지막 임무
성년후견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후견인의 역할이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마무리 업무들이 남아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리의 계산'입니다.
* **재산 계산 보고:** 후견인의 임무가 끝나면,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안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상세히 계산해서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57조 제1항). 혹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 **후견감독인 참여:** 만약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이 계산 과정에 꼭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957조 제2항). 투명한 마무리를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 **이자 계산 및 손해 배상:** 계산 결과,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나 반대로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계산이 끝난 날부터 이자를 붙여 정산해야 해요(「민법」 제958조 제1항). 만약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용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까지 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2항).
### ### 갑작스러운 상황 대비: 긴급사무처리 의무
후견 종료 시점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급한 사무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당장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나 병원비 등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후견 종료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인(또는 그 상속인 등)이 피성년후견인이나 그 상속인 등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민법」 제691조, 제959조).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피성년후견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 ### 주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종료 사실 통지
성년후견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후견 관계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 제692조와 제959조는 후견 종료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종료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 상대방 등이 종료 사실을 몰랐다면 여전히 후견이 유효한 것처럼 법률관계가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관련자들에게 종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깔끔한 마무리: 성년후견 종료 등기하기
성년후견이 시작될 때 '성년후견개시등기'를 했던 것처럼, 종료될 때도 '성년후견종료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 ### 누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예: 종료 심판 확정)로 후견이 종료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종료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하지만! 만약 법원의 성년후견종료 심판으로 후견이 끝난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이때는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종료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이를 '촉탁'이라고 해요)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별도로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참 편리하죠?
후견인 외에도 피성년후견인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감독인도 종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 ### 등기, 왜 중요할까요?
종료 등기는 성년후견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절차예요. 이를 통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혹시 모를 혼란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후견 종료 사실을 모르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 꼭 챙겨야 할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알아두면 좋은 점 & 마무리
성년후견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그리고 **「민법」 관련 규정이 2026년 1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겠죠?)
성년후견의 종료는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것을 넘어, 법적인 절차와 책임이 따르는 과정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관련된 분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들이랍니다. 만약 실제 성년후견 종료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성년후견 종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