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보호, 수사단계에서의 숨겨진 진실!

성매매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보호 조치를 통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전담 조사관과 동성 조사관 배정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보호조치

 

# 성매매 피해자 수사단계 보호 조치: 혼자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성매매 피해를 겪고 수사 과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법은 피해자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조사 과정, 혼자가 아니에요! 피해자를 위한 첫걸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긴장되고 불편한 일이에요. 특히 성매매 피해 경험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피해자분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 전문가는 따로 있어요! 전담 조사관 제도
성매매 관련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에는 성매매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관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성매매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참고), 경찰청장 역시 각 경찰서장에게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같은 법 제26조 제2항 참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분들이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조사를 진행하면 피해자 입장을 더 잘 헤아리고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겠죠?
### 마음 편히 이야기해요, 동성 조사관 배정
조사 과정에서 성별이 다른 조사관에게 민감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매매 피해자는 동성의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배려예요.
### 든든한 내 편,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혼자서 조사받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타인의 보호·감독 없이는 정상 생활이 어렵고, 부당한 압력이나 유인에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 등에 해당한다면,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해요(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동석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 목소리에 귀 기울여요, 정확하고 안전한 진술 확보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는 정확한 진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불필요한 반복 진술을 막기 위한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어요.
### 다시 말하기 힘들죠? 영상녹화로 진술 보존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19세미만피해자등), 그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고 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 제30조 제1항).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고통을 줄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진술조력인이 도와드려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술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예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참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랍니다.
## 법률적인 어려움, 함께 헤쳐나가요!
수사 과정은 법률적인 절차가 많아서 혼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 내 권리를 지켜줄 변호사 선임 지원
성매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필요한 모든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된다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같은 법 제27조 제6항). 법률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랍니다!
### 외국인 피해자라면? 특별 보호 조치가 있어요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경우, 신분 문제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관련 범죄를 신고했거나 피해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 또는 공소 제기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까지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 조치를 집행할 수 없어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지원 시설 등을 이용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신분 불안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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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해석이나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꼭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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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수사 과정,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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