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고소 공소시효 연장 배제: 시간이 흘러도 정의는 살아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주변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법률 정보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바로 '성범죄 고소와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히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혹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혹은 다른 이유로 고소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 성범죄, 시간이 흘러도 괜찮을까요? 공소시효 이야기
### 공소시효가 뭐죠?
음... 먼저 '공소시효'라는 말부터 살짝 풀어볼까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검사가 범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제한 같은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안타깝게도 범인을 처벌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제도가 있냐구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법률 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도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똑같은 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성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 성범죄는 달라요! 친고죄 폐지의 의미
예전에는요, 일부 성범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어요. 이게 2013년 6월 19일에 법이 바뀌면서 달라졌답니다! 이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같은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발이 있다면 수사를 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의 진술과 협조는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지만, 고소 자체가 처벌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게 된 거죠. 정말 중요한 변화였어요!
### 고소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여전히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죠. 고소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23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그 법정대리인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안타깝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고소를 원했을 거라는 점이 고려돼요(「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고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가서 말로 설명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아참, 원래는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요(「형사소송법」 제224조),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가해자가 직계존속이라도 얼마든지 고소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 더 길게, 혹은 영원히! 공소시효 연장과 배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다른 범죄보다 길게 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10년 더! (공소시효 연장)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만약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의 DNA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면요,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래의 공소시효 기간에 **10년**을 더 연장해준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어떤 범죄들이 해당되냐구요? 예를 들면, 「형법」상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그리고 이 죄들의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죄,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죄 등이 있고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많은 경우가 포함돼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정의 구현에도 도움을 주는 셈이죠! 그러니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꼭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요.
### 용서받지 못할 죄,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공소시효 배제)
정말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아요. 즉,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4항). 어떤 경우냐구요?
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죄).
2.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3.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4. 군인 등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군인 등을 **살해**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죄).
이처럼 성범죄와 살인이 결합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지났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들이에요.
###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렇게 특별하게 다룰까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남기고,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야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고소할 용기를 내는 경우도 많구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들
### 중요한 건 '언제부터' 세는가?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 기간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부터' 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기산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년(만 19세)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즉, 어릴 때 겪은 피해라도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셈이죠.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또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성범죄 피해를 겪고 법적인 절차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정말 많아요. 법률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의료지원,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 법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정보예요.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고 발전해 나갑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법규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이니,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제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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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기억해주세요! 성범죄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혹은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