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주거지원: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요 😊
안녕하세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인데요, 혼자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셨다면 잠시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동생활가정’과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함께, 다시 시작하는 공간: 공동생활가정 입주 안내
혼자서는 막막하고 두려울 때,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의지하며 다시 설 힘을 얻는 건 어떨까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곳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랍니다.
### 어떤 분들이 입주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 여성분들 중에서 스스로 일어서고 자활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았는데, 만 10세 이상의 남자 아동을 동반해서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 보호시설에는 입소하지 않았지만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았고,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했다가 만 19세 이상이 되어 퇴소하는 경우
- 그 외에도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지원기관에 꼭 문의해보세요!
###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임대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에요. 하지만 한 번 더 2년 연장이 가능해서 총 4년까지 지낼 수 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빈집 현황이나 입주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6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든든하죠?!
###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비용일 텐데요, 정말 다행히도 임대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다만, 입주할 때 호당 입주자 부담금으로 70만원 이내에서 한 번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퇴거할 때 다시 돌려받는 돈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외에 매달 내는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2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나만의 보금자리 마련 기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공동생활가정을 거쳐 자립을 준비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안정적인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입주 경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를 얻는 것이죠!
### 어떤 혜택인가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그 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2항 등 근거) 치열한 입주 경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중요한 지원이랍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본적인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갖추어야 해요. (소득이나 자산 기준 등이 있겠죠?)
이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가해자는 제외!) 이라면 우선입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 또는 그 보호 가족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보호 가족
###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위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보호 가족 중에서도,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우선입주 신청이 가능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는 1년 이상) 입소했던 분이어야 해요.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했다가 퇴소 조치된 경우는 제외되고요, 퇴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 등)에 2년 이상 입주했던 분이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부정 입주로 퇴거된 경우는 제외되고, 퇴거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시설이나 주거지원시설에서의 생활 경험과 기간, 그리고 퇴소/퇴거 후 2년이라는 시한이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범죄 피해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사회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공동생활가정 입주나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지원 제도가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에 문의해보세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