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판 증언이 안전해지는 방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법은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 재판부에서 다루고, 원치 않을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공판증언보호

 

성폭력 피해자 공판 증언 보호 조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헤쳐나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성폭력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 힘든 순간에 혼자 모든 부담을 짊어지지 않도록, 우리 법은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판 단계, 즉 재판정에서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재판,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과정이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재판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두고 있어요.

성폭력 사건, 전문 재판부가 다뤄요 (전담재판부)

먼저, 성폭력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서,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어요. 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전담재판부를 지정해야 한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부라면 피해자의 상황과 심리를 더 잘 이해하고, 섬세하게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치 않으면, 재판은 비공개로! (심리의 비공개)

재판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사생활 침해가 걱정되실 수 있어요. 당연한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심리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증인으로 나가게 된 피해자나 그 가족분들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니(같은 조 제2항),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든든한 사람과 함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증언대에 혼자 서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증언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같은 가족은 물론이고요, 친구나 상담사 선생님처럼 평소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이라면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특히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라면, 검사나 피해자 측에서 신청했을 때 법원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해야 해요. 물론, 동석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요(같은 조 제3항).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직접 법정에 나가는 것 외에도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화면 너머로 증언하기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 보고 증언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경험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법정 외의 다른 장소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마치 화상 회의처럼, 별도의 공간에서 화면을 통해 증언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기 (진술조력인 참여)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전문가나 아동/장애인 심리 전문가 등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검사, 피해자, 변호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찍어둔 영상 활용하기 (영상물의 증거활용)

19세 미만 피해자나 심신미약 피해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면, 이 영상녹화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재판에 여러 번 출석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죠. 물론, 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되었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미리 신문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도저히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요

재판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증거 미리 확보해두기 (증거보전 청구)

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나중에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검사에게 미리 증거보전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증거보전이란, 정식 재판 전에 미리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절차를 말해요.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같은 조 제1항 후단), 증거보전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들기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힘든 과정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5년 6월 4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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