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어디에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
혹시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물품 대금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부담스럽고,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특히 ‘소액사건재판’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도대체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액사건재판을 할 때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그 기준이 되는 ‘피고 주소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소액사건, 대체 뭐길래?
먼저 소액사건이 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말 그대로 소송하려는 금액(소송목적의 값, 소가)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을 말해요. 보통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절차가 일반 민사소송보다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부담 없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원칙: 피고 따라가기!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액사건재판은 어디에 제기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바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소송을 거는 사람(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라, 소송을 당하는 사람(피고)이 사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보통재판적’이라고 부르는데,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왜 피고 주소지가 기준일까요?
“아니, 내가 돈 받으려고 소송하는데 왜 내가 피고 사는 곳까지 가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법은 소송 당사자 간의 공평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피고 입장에서는 갑자기 소송을 당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멀리 떨어진 낯선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면 너무 불편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피고의 편의를 조금 더 고려해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랍니다. 일종의 ‘홈그라운드’ 이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
피고 주소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피고 주소지’라고 하니까 뭔가 간단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개인이라면? 사는 곳이 정답!
만약 피고가 개인이라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보통재판적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피고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 즉 실제로 주로 머무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요. 거소조차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다면? 그때는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는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죠?
회사는 어디로?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피고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나 회사, 혹은 다른 단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법인이나 단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본사 위치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만약 사무소나 영업소가 따로 없다면,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외국 법인도 마찬가지! 국내 거점으로!
혹시 상대방이 외국 회사라면? 걱정 마세요! 외국 법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 담당자의 주소지가 있다면 그곳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
예외도 있다구요? 특별재판적 알아보기!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이죠!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특별재판적’이라고 부르는데,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볼까요?
돈 받을 곳(의무이행지)에서도 가능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특히 빌려준 돈을 받거나 물품 대금을 받는 것처럼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피고 주소지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8조). 의무이행지란 쉽게 말해 계약상 돈을 갚기로 한 장소 같은 곳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정한 곳이 없다면 보통 채권자(돈 받을 사람, 즉 원고)의 현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 살고 피고가 부산 살아도, 내가 돈을 받을 의무가 서울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곳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편리해지겠죠?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에서도 OK!
만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이라면, 피고 주소지 외에도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행위지)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예를 들어 부산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가해 운전자가 서울에 살더라도 사고가 난 부산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 있는 곳!
건물 명도 소송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처럼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이건 꽤 직관적이죠? 부동산 관련 문제는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니까요.
그 외 다양한 경우들
위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여러 특별재판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고가 특정 사무소나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어음이나 수표 관련 소송은 지급지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등기나 등록에 관한 소송은 해당 등기소나 등록 관청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1조) 등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
마지막으로, 관할 법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서로 합의해서 법원을 정할 수도 있어요 (합의관할)
소송 당사자끼리 미리 합의해서 “우리 사이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자!”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단, 특정 법률관계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계약서 같은 곳에 이런 문구를 넣어두는 경우가 있죠.
어? 피고가 아무 말 안 하면 거기가 관할? (변론관할)
만약 원고가 실수로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피고가 “어? 여기 관할 아닌데요?”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소송 내용에 대해 답변하거나 변론을 시작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민사소송법』 제30조). 신기하죠?
이건 꼭 여기서만! 전속관할
어떤 종류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 소송은 반드시 여기 법원에서만 해야 해!”라고 못 박아 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전속관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합의관할, 변론관할 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할부 거래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소송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 접수했다면? 이송 제도!
만약 관할 법원을 착각해서 잘못된 법원에 소장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법원에서 알아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주는 ‘이송’ 제도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또, 설령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대로 접수했더라도, 소송 진행에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어요(『민사소송법』 제35조).
자, 오늘은 소액사건재판을 할 때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특히 ‘피고 주소지 기준’ 원칙과 그 예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들이 숨어있었죠?
기본적으로는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 지역 관할 법원을 찾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배운 특별재판적을 잘 활용하면 원고 입장에서 더 편리한 곳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고요, 혹시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면 분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