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절차, ‘이행권고결정’ 쉽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혹시 마주칠 수도 있는 법률 문제, 그중에서도 비교적 소액의 다툼을 해결하는 ‘소액사건재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그 절차 중 하나인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여기서 궁금증 해결하고 가세요!
소액사건이 뭔가요?
먼저 소액사건이 뭔지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소액’,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금액에 대한 다툼을 다루는 재판이에요. 보통 우리가 빌려준 돈을 못 받았거나, 물품 대금을 못 받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답니다. 이런 사건들은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정식 재판보다는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소액사건재판이에요.
왜 소액사건재판이 따로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몇 달, 몇 년씩 재판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랍니다.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반 민사소송이랑은 뭐가 다르죠?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소송 제기 방식이에요. 일반 민사소송은 보통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소장’이라는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법원에 내야 하는데요. 소액사건은 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서면으로도 가능해요!) 법원에 가서 구술로 “제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법원 공무원이 조서에 내용을 적어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요. 훨씬 간편하죠? 그리고 오늘 자세히 알아볼 ‘이행권고결정’ 제도 역시 소액사건재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랍니다!
핵심!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편리한 제도랍니다.
이행권고결정, 쉽게 말하면 뭐예요?
소액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사건 내용을 딱 살펴보고 “어? 원고(돈 달라고 소송 건 사람) 주장이 상당히 이유 있어 보이는데?” 싶으면, 바로 재판을 열기 전에 피고(돈 줘야 할 사람)에게 “원고가 청구한 대로 돈을 지급하세요~” 라고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일종의 ‘간편 예비 판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법원이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 같은 서류와 함께 이 결정문을 피고에게 보내줍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
원고가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해요.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명백하고, 증거 자료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는 우편 등을 통해 이 결정 등본을 송달받게 되죠. 이 결정문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 내용과 원인, 그리고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이행 조항 등이 적혀있어요. 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와 이 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도 함께 기재된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모든 소액사건에 다 해당되나요? (Exclusions)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소액사건에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건 아니랍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 독촉절차(지급명령)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일 때
* 원고의 청구 취지나 원인이 불명확해서 법원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 그 외에도 법원이 보기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리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즉, 다툼의 여지가 명백하거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이 절차를 건너뛰는 거죠.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또는 받게 된다면?)
만약 내가 피고인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았다면?! 혹은 앞으로 받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피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Objection Process)
이행권고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즉 “나는 돈 줄 이유가 없다!” 또는 “금액이 다르다!” 등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와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내면 된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Timeline)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의신청은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딱 2주예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계산되니 날짜 계산을 잘하셔야 해요. 혹시 등본을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제2항) 이 기간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죠? (Effect of Finalization)
만약 피고가 이 2주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즉, 법원에서 정식으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아져서, 원고는 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더 이상 다툴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정말 신중해야겠죠?! 또한, 이의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자체가 요건 미비로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신청하면 그 다음은? (Post-Objection Steps)
피고가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 즉 정식으로 재판을 여는 날짜를 잡아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통지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제5항)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소액재판 절차에 따라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거죠.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마무리
소액사건재판과 이행권고결정,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복잡한 법률 절차를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액재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다툼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예요.
-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재판 전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송달돼요.
- 피고는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
-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
-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전문가 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이고, 실제 사건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