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제기, 필수 서류와 비용 총정리!

소액사건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과 소장부본을 준비해야 하며, 사건에 따라 필요한 증거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에 대한 정보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사건소제기

 

소액사건 소제기, 막막하시죠? 준비 서류부터 인지액, 송달료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려요!

안녕하세요! 혹시 떼인 돈이나 물품 대금 때문에 속상한 마음으로 소액사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처음 법원에 소장을 내려고 하면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절차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 있어요. 😥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처럼 옆에서 소액사건 소송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준비 서류와 비용(인지액, 송달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소송의 시작, 어떤 서류부터 챙겨야 할까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장 먼저 법원에 ‘소장’이라는 서류를 내야 해요. 이게 바로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랍니다.

기본 중의 기본! 소장과 소장부본

  • 소장 (Complaint/Petition):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청구 내용, 당사자(원고, 피고) 정보 등을 상세하게 적은 서류예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양식을 참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장부본 (Copies of Complaint): 소장 원본 외에 복사본도 필요해요. 몇 부를 준비해야 하냐면, (원고 수 + 피고 수 + 1)부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총 3부 (원본 1 + 피고용 1 + 법원용 1)가 필요하겠죠? 이 부본은 법원에서 피고에게 “당신을 상대로 이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 보내는 데 사용된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꼼꼼하게! 첨부서류 리스트

소장만 덜렁 내는 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서류들도 함께 내야 해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3조).

  • 자격 증명 서류: 만약 피고가 미성년자거나 법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가 필요해요.
  • 부동산 관련 사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수겠죠?
  • 친족·상속 관련 사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어음·수표 사건: 해당 어음이나 수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요.
  • 기타 증거 서류: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들의 사본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증거자료는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게 좋아요!!

소송에도 비용이? 인지액 알아보기!

네, 맞아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액’을 내야 합니다. 이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인지액, 왜 내야 하나요?

법원도 운영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인지액은 바로 이런 법원 운영 비용의 일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랍니다. 법에 정해진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인지액을 내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납부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인가요? 인지액 계산법

인지액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 즉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달라져요.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 (소가)인지액 계산 방법
1천만원 미만소가 × (50 / 10,00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가 × (45 / 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가 × (40 / 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35 / 10,000)) + 555,000원

여기서 잠깐!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을 내야 하고, 1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버립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 예시: 만약 1,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한다면?
    (15,000,000원 × 45 / 10,000) + 5,000원 = 67,500원 + 5,000원 = 72,500원의 인지액을 납부해야 해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납부 방법 안내

예전에는 수입인지라는 우표 같은 걸 사서 붙였지만, 요즘은 훨씬 편리해졌어요!

  • 현금 또는 카드 납부: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해야 해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법원 내 은행이나 인터넷뱅킹, 인지납부대행기관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 시·군법원: 시·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화해, 지급명령, 조정 신청 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현금/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4항).

우편 요금? 아니죠! 송달료 제대로 알기

소송을 시작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이나 각종 결정문, 통지서 등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줘야 하는데요, 이때 드는 우편 비용 등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송달료가 뭐예요?

쉽게 말해,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들을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우편 요금 등을 미리 내는 거예요. 보통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소액사건 송달료 계산, 어렵지 않아요!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1명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1회 송달료: 5,200원 (2025년 3월 15일 기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기준)
  • 계산식: 당사자 수 × 10회분 × 5,200원

  • 예시: 원고 1명, 피고 1명인 소액사건이라면 당사자는 총 2명이죠?
    2명 × 10회분 × 5,200원 = 104,0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법원이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 (보통 법원 내에 있어요)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납부합니다.
  2. 납부 후 송달료납부서송달료영수증을 받습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 (인터넷 납부 시 출력 가능)
  3. 발급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끝! (송달료규칙 제3조 제2항)

꿀팁!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정말 편리하게 예상 비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마무리하며: 똑똑하게 소송 준비하기!

자, 어떠셨나요? 소액사건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서류와 인지액, 송달료에 대해 알아보니 조금은 감이 잡히시죠?! 물론 법적인 절차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차분히 준비하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정확한 비용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정말 편리해요!

부디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소송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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