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게 대체 뭔가요? 😊
혹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엄청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소액사건을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오늘은 이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게요!
이름은 어려워도, 내용은 간단해요!
소액사건,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금액(2025년 기준, 통상 3,000만 원 이하)의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요. 법원이 바로 재판을 열기 전에, “어? 가만 보니 원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것 같은데? 피고, 그냥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행하는 게 어때?” 하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행권고결정입니다!
말 그대로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것이죠. 소송 절차를 간소화해서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정으로 이행권고를 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언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나요?
법원은 소액사건 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경우: 이미 다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죠.
- 청구 취지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원고가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기 어렵겠죠?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소액 소송을 제기했다고 무조건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행권고결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법원에서 보내주는 이행권고결정서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 당사자: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죠.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표시됩니다.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원고가 무엇을 청구하고(예: “빌려 간 돈 500만 원을 갚아라”), 왜 청구하는지(예: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다”)가 적혀 있어요.
- 이행조항: 피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명시됩니다.
- 이의신청 안내: 피고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방법이 안내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도 꼭 부기(덧붙여 적음)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 어떻게 받게 되나요? (송달)
자, 그럼 법원이 내린 이행권고결정은 어떻게 피고에게 전달될까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송달’이라고 해요.
법원에서 보내주는 특별한 편지!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일반적인 소송 서류와는 조금 다르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처음 보낼 때는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이나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방법으로는 보낼 수 없어요. 즉, 피고가 직접 받거나 가족 등이 수령하는 교부송달 등의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이게 좀 특이하죠?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 자세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이사를 가서, 혹은 폐문부재(문이 잠기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이행권고결정만으로는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어려우니, 재판을 열어 직접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죠.
주소 보정? 변론기일 지정?
원고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피고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원고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소명(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듯하다고 인정하게 함)하면서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1항).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게 되구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2항).
이행권고결정, 무시하면 큰일 나나요? (효력)
이행권고결정, 그냥 ‘권고’니까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이행권고결정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죠!
확정판결과 같은 강력한 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행권고결정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깜빡하고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그 이의신청이 각하(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각하될 수 있어요.
-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다가 스스로 취하(철회)한 때: 이의신청을 거둬들이면 역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ㄷㄷ
효력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반대로,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3항). 대표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후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전에 내려졌던 이행권고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고?!
네, 맞아요!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원고는 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예금, 부동산, 월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죠?!
이행권고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피고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불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2주 안에 꼭! 이의신청 하세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일 수 있으니, 날짜 계산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 해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있다면 마지막 날이 평일이 되도록 계산하는 등 민법 규정을 따르니, 헷갈리면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이행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고가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해서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며 다투게 되는 것이죠. 즉, 일반적인 소액재판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물론 억울하거나 다툴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끌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결국 재판 절차로 넘어가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고, 만약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행권고결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의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제도이니만큼,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