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제기 방법! 소장 구술 절차, 이렇게 준비하라!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소장 제출과 구술 제기 두 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제기방법

 

소액사건 제기 방법: 소장 작성부터 구술 절차까지 쉽게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고생 할 때가 있죠? 특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나 해결해야 할 금전 문제가 있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속상한 경우!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거예요. ㅠㅠ

이럴 때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사건심판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소액사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즉,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소액사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소액사건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소액’ 사건이 뭔지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소액, 즉 비교적 적은 금액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절차예요. 보통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좀 더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이니만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 제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액사건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즉 ‘소 제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 소장 제출: 서면으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내는 방법이에요. 가장 일반적이죠.
  2. 구술 제기: 법원에 직접 가서 말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에요. 소액사건의 특징 중 하나랍니다!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 맞을지, 각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직접 써서 내는 ‘소장 제출’ 방법 알아보기

소장, 어떻게 작성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에요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법원에 가면 소액사건 종류별로 소장 양식(소장양식)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못 받은 월급(노임)을 청구하는 사건, 빌려준 돈(대여금)을 돌려받는 사건, 물건값(매매대금)을 받는 사건, 어음이나 수표금을 받는 사건 등등 다양한 경우에 맞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양식의 빈칸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물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과 상대방(피고)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그 정보도 함께요!
  • 청구취지: 내가 이 소송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와 같이 간결하고 분명하게 써야 합니다.
  • 청구원인: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부분이에요 (민사소송규칙 제62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반박 내용도 미리 적어두면 좋아요.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꼭 챙겨야 할 첨부 서류는?

소장만 덜렁 내면 안 되겠죠? 내 주장을 증명할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민사소송규칙 제63조).

  • 상대방(피고)이 미성년자거나 법인 등일 경우: 법정대리인, 대표자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 관련 사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 관련 사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
  • 어음/수표 관련 사건: 해당 어음 또는 수표 사본
  • 기타 중요한 증거 서류: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들의 사본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소송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

소장 제출 후, 법원의 심사 과정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장님이 소장을 살펴보는 심사 과정을 거쳐요 (민사소송법 제254조). 이때, 소장에 필수 기재 사항이 빠졌거나, 법에서 정한 인지(수수료 개념)를 붙이지 않았다면? 재판장님은 “이 부분 고쳐서 다시 내세요~” 하고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헉! 소장이 각하(却下), 즉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만약 소장 각하 명령을 받았다면, 불복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재판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원고에게 증거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 내라고 하거나, 소장에 언급된 서류 증거(서증)의 사본 제출을 명할 수도 있답니다.

말로 직접 설명하는 ‘구술 제기’ 방법도 있어요!

구술 제기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소액사건의 또 다른 특징! 바로 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1항). 글 쓰는 게 너무 어렵거나,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있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고 할게요!) 앞에 가서 직접 진술해야 해요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2항). 그럼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듣고 제소조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 줄 거예요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3항). 내가 말하는 내용을 공적인 문서로 만들어주는 거죠!

구술로 뭘 말해야 하죠?

법원사무관 등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소장에 적어야 할 내용과 비슷해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성명, 주소
  • 사건의 내용 (무슨 일인지)
  • 내가 주장하는 내용과 상대방의 예상되는 주장 및 반박
  • 제출할 증거 서류 목록
  • 작성 날짜와 법원 표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법원사무관 등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안내를 해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양쪽 다 같이 법원에 가면? 임의출석!

만약 소송 당사자 양쪽(원고와 피고)이 합의해서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임의출석이라고 하는데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출석해서 바로 변론을 할 수 있고, 소송 제기는 구술로 진술하면 된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제2항).

마무리하며: 나에게 맞는 방법 선택하기!

자, 이렇게 소액사건 소송을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 ‘소장 제출’과 ‘구술 제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편하다면 소장 제출!
  • 말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신 있다면 구술 제기!

나의 상황과 편의에 맞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건 내용이 좀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법률적인 내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세요!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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