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역 수입, 이 예외 조치가 궁금하다면 클릭!

수입이 금지된 수산물은 주로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관리되며,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병원체에 감염된 생물, 이식이 제한된 생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수산물검역수입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맛있는 수산물 이야기, 그중에서도 조금은 딱딱하지만 꼭 알아야 할 ‘수입 검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어떤 수산물은 들어올 수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봐요!

수입이 안 되는 수산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바로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혹시 모를 질병이나 해로운 생물이 우리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거나 우리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라는 법으로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왜 수입 금지 물품이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서예요. 한번 전염병이 퍼지면 국내 양식 산업이나 자연 생태계에 정말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덜컥 수입했다가 우리 바다가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검역하고,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거랍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과 같아요.

구체적인 수입 금지 대상은?

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대표적인 수입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이걸 ‘지정검역물’이라고 불러요). 단, 항공기나 선박이 단순히 잠깐 들르는 ‘단순기항’으로 그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병든 생물이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3. 이식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함부로 다른 나라 생물을 들여와 우리 바다에 풀어놓으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헉!

만약 이런 수입 금지 물건을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 제2호).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니, 수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예외는 항상 존재하죠~ 수입 금지 예외 조치 알아보기!

그렇다고 모든 수입 금지 물건이 영원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와~ 다행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경우에 허가받을 수 있나요?

주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 단서).

  1. 시험·연구조사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학술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겠죠? 과학 발전을 위한 길은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2.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우리 수산생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네요! 이것도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이런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정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하겠지만요.

허가받을 때 주의할 점은 뭘까요?

그냥 “허가해주세요!”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허가를 내줄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수입 방법이나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 관리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2항). 예를 들어, 특정 연구 시설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거나, 사용 후에는 어떻게 안전하게 폐기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허가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거쳐가는 건 괜찮을까요?

아까 수입 금지 대상에서 ‘수입금지 지역을 거쳐 온 물건’도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나 배가 환승이나 잠시 정박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 지역에 들렀다 가는 경우(단순기항)는 괜찮다고 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 본문 참조) 휴~ 다행이죠?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고, 금지 지역에서 내리거나 다른 물건과 섞이지만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의미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경유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확인 또 확인!

만약 수입 금지 물건이 들어왔다면?! 😱

실수든 고의든, 수입 금지 물건이 국내에 들어왔거나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그냥 눈감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어머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처리될까요? 반송?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산생물검역관은 해당 물건의 주인(화주, 대리인 포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세요!” (반송)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 제1항).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겠죠? 원칙은 반송입니다.

하지만, 만약 반송하는 것이 오히려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소각(태우기), 매몰(땅에 묻기) 또는 해양수산부고시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46호)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조치 명령, 누가 어떻게 내리나요?

이런 중요한 명령은 아무나 내릴 수 없겠죠? 바로 ‘수산생물검역관’ 이라는 전문가가 내립니다.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명령할 수 있어요. 만약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 제3항).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도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조치 기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조치 명령을 받은 화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며, 특히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본문). 시간이 꽤 촉박하죠? 만약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단서). 예외적인 상황도 고려해준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 이 처리 비용은 누가 낼까요? 안타깝지만, 보관료,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기본적으로 화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 제6항 본문). 잘못 들여온 책임은 져야 한다는 의미겠죠? 😥 다만,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이라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라(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 제6항 단서). 모든 경우에 화주 부담은 아니에요.

함부로 옮기면 절대 안 돼요!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절대로 다른 장소로 옮기면 안 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 제5항). 혹시라도 이동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원균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만약 이를 어기고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몰래 옮기다가 적발되면, 이것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 제4호). 법규 위반은 정말 큰일나요!

마무리하며

와~ 생각보다 복잡하고 엄격하죠? ^^ 하지만 이런 까다로운 수산물 검역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거랍니다. 수입 금지 규정과 예외 조항, 그리고 위반 시 조치까지!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들이 수산물 수입에 관련된 분들이나, 혹은 그냥 우리 먹거리에 관심 많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규라는 게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개별 사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수입을 진행하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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