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역 수입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이것만 알면 OK!
안녕하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수산물을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수입 검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 걱정 마세요! 오늘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산물 수입 검역 신청 방법과 꼭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옆에서 친구처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꼼꼼히 준비해서 문제없이 통관하는 그날까지! 이 글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최신 정보니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수입 전 필수 체크! 해외 생산시설 등록부터 ^^
수산물 수입 검역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수입하려는 수산물이 생산된 해외의 양식장, 가공 시설 또는 보관 시설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것이랍니다. 이걸 안 하면 검역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왜 등록해야 하나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혹시 모를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수출입 검역 대상 수산물)을 수입하려면 해당 시설 정보를 수입검역 신청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만 합니다.
어떤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수출국에 있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등이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요. 한번 등록하면 그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딱 2년이랍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하니, 유효기간도 잊지 말고 체크해야겠죠?
미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ㅠ_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해외 생산시설 등록은 수입 검역 신청의 필수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 등록하지 않고 검역을 신청하면… 아쉽지만,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입 계획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이 등록 절차부터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격! 수입 검역 신청, 어떻게 하나요?
해외 생산시설 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 검역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지정검역물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해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을 받으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등에 소속된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서류들! (리스트업)
이 서류들이 바로 검역 신청의 핵심인데요,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참고)
- 수입검역신청서: 기본 중의 기본이죠! 정해진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는지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하증권(B/L) 사본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 검역증명서 원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수출국에서 해당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죠.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단, 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원래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지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우리나라 검역관이 현지에 파견되어 검역을 마친 경우 발급되는 증명서예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해요.
- 검량기관 발행 중량 확인서: 부피가 크거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인된 검량기관에서 발행한 중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제1호) - 반송 사실 확인 서류: 수출했다가 다시 반송되어 들어오는 물품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사실 확인 서류: 박람회 참가 후 다시 가져오는 물품일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잠깐! 검역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아요! 모든 경우에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는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업적 수입의 경우 대부분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으려다 적발되면… 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 제6호),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행자 휴대품도 예외는 아니에요!
“에이~ 내가 여행 가서 기념으로 조금 사 오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해서 들여오는 수산물(지정검역물)도 엄연한 검역 대상이랍니다. 이걸 ‘휴대검역물’이라고 불러요.
여행 가방 속 수산물, 신고는 필수!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방 속에 휴대검역물이 있다면, 반드시 입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신고해야 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
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서류 제출: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고, 수출국 검역증명서 원본(있다면)을 첨부해서 출입 공항·항만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 세관 신고서 활용: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도 좋아요.
- 구두 신고: 가장 간편한 방법! 휴대검역물의 종류와 수량을 공항·항만의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직접 말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깜빡 잊거나, 혹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 적발 시 10만원, 두 번째는 50만원, 세 번 이상부터는 무려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5) 그러니 여행 기념품으로 사 온 작은 수산물이라도 꼭! 자진 신고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검역 수수료, 얼마이고 어떻게 내나요?
수입 검역을 신청하면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검역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역 종류별 수수료는?
검사하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본문, 별표 6)
-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해당 항목 건별로 15,000원
- 기생충성 질병: 해당 항목 건별로 10,000원
- 바이러스성 질병: 해당 항목 건별로 50,000원
정확한 금액은 검역 대상과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수료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특정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목적으로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 검역 관련 신청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납부 방법과 환불 규정
수수료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지, 현금(정부기관 납부 제외)으로 내거나, 요즘은 편리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시스템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혹시 수수료를 냈는데 검역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신청자의 과실 없이 신청 내용 오류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또는 전산 시스템 장애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수료 반환 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해서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 그래도 오늘 알려드린 수산물 수입 검역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 그리고 휴대품 신고와 수수료 정보까지! 이 정도만 잘 숙지하고 준비하시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수입 검역 절차도 한결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실제 수입을 진행하실 때는 품목이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것은 역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은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랍니다.
부디 꼼꼼한 준비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산물 수입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