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재검역, 궁금증 타파! 신청부터 수수료, 보상금, 판정 취소까지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수산물 수출입 과정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재검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처음 검역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재검역을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며, 만약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검역 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셨죠?
솔직히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특히 수산물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산물 재검역,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이나 수출을 위해 받은 검역 결과, 뭔가 이상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검역,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재검역 신청은 검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딱 14일 이내에 하셔야 해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으니 결과를 받으면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크게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 제2항)
- 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나 검역 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경우.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처음 검역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을 경우.
- 전문 연구기관에서 처음 검역 결과와 다른 결과를 제출했을 경우 (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참고).
이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재검역 신청이 가능하니, 무턱대고 신청하기보다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죠?
재검역을 신청하려면 당연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기본적인 수입재검역신청서 또는 수출재검역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또는 제20호서식)는 필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재검역 신청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 시료 채취나 검역 방법의 오류를 이유로 신청한다면? 오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인정이 필요하겠죠?)
- 국립수산과학원의 다른 결과를 근거로 신청한다면? 해당 검역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요즘은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2호)
누가 재검역을 진행하나요?
공정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 검역을 담당했던 수산생물검역관이 아닌 다른 검역관이 재검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 제1항 후단) 아무래도 처음 판단했던 분이 다시 보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재검역 결과도 불만이면 또 신청? NO!
아쉽지만, 재검역 결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 제3항) 그러니 처음 재검역을 신청할 때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알쏭달쏭 재검역 수수료, 얼마인가요?
재검역을 신청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인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재검역 수수료는 검사하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 제1항,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 6).
-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건당 15,000원
- 기생충성 질병: 건당 10,000원
- 바이러스성 질병: 건당 50,000원
여기서 ‘건별로 적용’된다는 점! 즉, 여러 항목을 검사하면 각 항목마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어머! 수수료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모든 경우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수출 관련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혜택이 있네요!
수수료 납부 방법과 환불 규정!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요 (단, 국가나 지자체에 내는 경우는 현금 제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같은 편리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혹시 수수료를 냈는데 검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하면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 신청자의 과실 없이 신청 내용 오류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때
-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했을 때
- 전산 시스템 장애로 처리가 불가능할 때
억울하게 수수료를 날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
재검역 후 ‘합격’ 판정! 혹시 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만약 처음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역을 통해 ‘합격’으로 결과가 뒤바뀌었다면? 그동안 발이 묶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 결과 ‘합격’한 수산생물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재검역 때문에 출하하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피해액은 출하 제한 등으로 실제로 발생한 피해 평가액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단, 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폐사한 경우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6호,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 3)
즉, 부당한 검역 판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액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그 범위 안에서 지급되므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개별 사안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확인하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역 판정,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미 내려진 검역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검역, 파견검역, 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 판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 예를 들어 서류를 위조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겠죠?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검역 판정이 취소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판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 반드시 다시 수입검역, 파견검역, 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결국 부정한 방법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게 되는 셈이죠.
자, 오늘은 수산물 재검역 신청부터 수수료, 보상금 지급, 그리고 검역 판정 취소까지!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수산물 수출입 과정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검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