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과 금지구역, 당신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수상레저 활동은 여름철 최고의 즐거움이지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와 안전 규정을 알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안전수칙금지구역

 

수상레저 활동 안전수칙 금지구역 벌칙 안내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는 날씨에 시원한 물놀이가 간절해지는 계절이에요. ^^ 특히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활동은 여름철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맞아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과 금지구역,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벌칙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신나는 여름, 안전하게 즐길 준비되셨나요?!

짜릿한 수상레저, 제대로 알고 즐겨야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와 종류에 대해 알아두면 더 좋겠죠?

수상레저활동이 뭐예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이란 말 그대로 물 위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제2조 제1호). 우리가 흔히 즐기는 바나나보트, 웨이크보드, 카약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곡이나 하천에서 무동력 기구를 타고 급류를 즐기는 “래프팅”도 수상레저활동의 한 종류랍니다(제2조 제2호).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기분인데요?!

어떤 기구들이 있을까요?

수상레저기구는 크게 동력수상레저기구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나눌 수 있어요(제2조 제3호).

  •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엔진 같은 추진기관이 달려 있거나, 쉽게 붙였다 뗄 수 있는 기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엔진 달린 고무보트나 세일링요트 등이 있어요(제2조 제4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동력 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구들이에요. 수상스키, 카약, 카누, 워터슬레이드, 서프보드, 윈드서핑, 패들보드 등이 대표적이죠(제2조 제5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정말 종류가 다양하죠?

동력 vs 무동력, 차이가 중요해요!

왜 이렇게 구분하냐구요? 바로 안전 규정이나 면허 필요 여부 등이 동력 기구와 무동력 기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내가 이용하려는 기구가 어떤 종류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안전이 최우선! 꼭 지켜야 할 수칙들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즐거움도 좋지만,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잠깐! 여기는 안 돼요~ 금지구역 확인은 필수!

신나게 물살을 가르다 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 데서나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이 금지구역에서는 절대로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안 돼요(제30조 제2항). 만약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제64조 제1항제4호), 활동 전에 반드시 해당 구역이 금지구역은 아닌지 확인해야 해요. 괜히 즐기러 갔다가 벌금 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ㅠㅠ 미리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습관! 꼭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개인 장비가 없다면 보통 업체를 통해 기구를 빌리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용하려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제37조 제1항 참조).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안전 관리나 시설이 미흡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61조 제6호). 또한, 등록된 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제49조 제2항), 이용 전에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사망 시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등)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시행령 제31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구명조끼는 생명조끼! 안전장비는 필수 착용!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칙! 바로 안전장비 착용이에요.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제20조).

특히 서프보드나 패들보드를 탈 때는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리쉬’를, 워터슬레이드나 래프팅 시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까지 착용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답답하다고, 귀찮다고 잠시 벗어두는 행동은 절대 금물! 만약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2항제2호).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착용해야겠죠?

나 혼자만 신나면 안 되죠! 운항규칙 준수하기

넓은 물 위라고 내 마음대로 속도를 내거나 방향을 바꾸면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해진 운항 방법, 속도, 운항 구역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제21조). 자세한 운항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제64조 제2항제3호), 항상 주변을 살피고 규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즐기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해요. 서로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것만은 절대 금물! 위반 시 벌칙 알아두기

즐거운 활동도 좋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높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면허 없이 운전? 절대 안 돼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아무나 조종할 수 없어요.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제25조 본문). 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만약 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61조 제2호). 물론, 1급 조종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 조종하거나, 면허 소지자와 함께 타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제25조 단서), 기본적으로 면허 없이 조종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밤에는 쉬어주세요~ 야간 활동 금지

수상레저 활동은 기본적으로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는 금지되어 있어요(제26조 제1항).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죠.

물론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해양경찰서장 등이 필요에 따라 밤 12시까지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제26조 제2항), 일반적으로는 야간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허용된 시간 외에 활동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제64조 제1항제2호).

음주/약물 조종은 절대 금물!

“물 위에서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술에 취한 상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4항 기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제27조 제1항). 또한, 마약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조종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제28조).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61조 제3호), 관계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1조 제4호).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61조 제5호).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음주/약물 조종이에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멀리 나갈 땐 꼭 신고하세요!

출발한 항구로부터 10해리(약 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미리 신고해야 해요(제23조 제1항 본문). 이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돕기 위한 조치랍니다.

만약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제64조 제2항제5호), 먼바다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 만들기!

지금까지 2025년 수상레저 활동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금지구역, 그리고 벌칙 규정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안전과 즐거운 추억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랍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배려한다면 훨씬 안전하고 신나는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올여름 시원하고 짜릿한 수상레저 활동으로 멋진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이 정보는 제공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련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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