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계약 필수! 인코텀즈 2020로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

수입 계약 체결 전 필수 체크! 인코텀즈 2020의 핵심을 쉽게 이해하고,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파악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무역 계약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인코텀즈2020

 

수입계약 체결 전 필수 체크! 인코텀즈 2020 완벽 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즉 ‘수입’을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인코텀즈 2020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무역 계약,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라면 인코텀즈 완전 정복! 문제없을 거예요. ^^ 복잡한 용어들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수입 계약, 낯설지만 꼭 알아야 할 기본!

수입 계약은 해외 판매자(수출업자)와 물건을 구매하는 우리(수입업자)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답니다?

계약, 복잡하게 생각 마세요~

수입 계약은요, 보통 판매자의 ‘팔게요!’ (Offer) 제안에 구매자가 ‘살게요!’ (Acceptance) 하고 동의하거나, 반대로 구매자의 ‘이거 주세요~’ (Order) 요청에 판매자가 ‘네, 드릴게요!’ (Acknowledgement) 하고 승낙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에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는 불요식 계약이라서, 이메일이나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물건 주고 돈 받는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계약이랍니다. 어렵지 않죠?!

꼼꼼함이 생명! 계약 조건 명확히 하기

하지만 쉽다고 대충하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어?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어떤 물건을(품질), 얼마나(수량), 얼마에(가격), 어떻게 포장해서(포장조건) 받을지, 그리고 언제 배에 실을 건지(선적), 돈은 어떻게 지불할지(결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보험), 물건 검사는(검사), 문제 생겼을 때 해결은(클레임) 어떻게 할지 등등! 아주 꼼꼼하게 정해야 해요. 이런 조건들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가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위에서 말한 여러 조건 중, 특히 운송과 관련된 책임과 비용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주는 국제 규칙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예요. 판매자(수출업자)와 구매자(수입업자) 사이에서 “여기까지는 내 책임, 여기서부턴 네 책임!” 하고 선을 딱 그어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운송 중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인코텀즈 2020, 핵심만 쏙쏙!

이제 본격적으로 인코텀즈 2020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코텀즈가 뭐길래?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회의소(ICC)에서 만든 국제 무역 거래 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에요. 1936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여러 번 개정을 거쳐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이랍니다. 전 세계 무역 거래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11가지 규칙, 한눈에 보기!

인코텀즈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E 그룹 (EXW): 판매자(수출업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넘겨주는 조건이에요. 수입업자의 책임 범위가 가장 넓죠.
  2. F 그룹 (FCA, FAS, FOB): 판매자가 수출국 내의 지정된 장소(운송인, 선측, 본선)까지만 운송 책임을 지는 조건이에요. 주된 운송 구간의 운임은 수입업자가 부담해요.
  3. C 그룹 (CPT, CIP, CFR, CIF):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CFR, CPT) 또는 운임과 보험료(CIF, CIP)까지 부담하지만, 물품의 위험 부담은 수출국에서 선적/인도될 때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이에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중요해요!
  4. D 그룹 (DAP, DPU, DDP): 판매자가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판매자의 책임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꼭!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중요한 점! 인코텀즈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요. 따라서 계약서에 “이 계약은 인코텀즈 2020 규칙에 따른다(Governed by Incoterms 2020)” 라고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수입자에게 유리할까? 주요 인코텀즈 조건 파헤치기!

수입하는 입장에서 어떤 조건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요? 자주 쓰이는 몇 가지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EXW (공장인도조건): 내가 다 할게! (거의) 모든 책임은 수입자에게

EXW(Ex Works)는 판매자가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준비해두면, 그 이후의 모든 운송 과정(차량 적재, 수출 통관, 해상/항공 운송, 수입 통관, 내륙 운송 등)과 비용, 위험 부담을 수입업자가 책임지는 조건이에요. 판매자는 정말 물건만 준비하면 끝! 그래서 가격 자체는 저렴할 수 있지만, 수입자가 수출국의 운송 및 통관 절차까지 신경 써야 해서 초보 수입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판매자 구내에서 차량에 싣는 과정의 위험 부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의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FCA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FOB/CIF: 해상 운송의 대표 주자들!

  • FOB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해상 운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 중 하나죠! 판매자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배 위에 실어줄 때까지의 책임을 져요. 물품이 배의 난간을 통과하면(실제로는 본선에 적재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업자 부담! 수출 통관은 판매자가, 수입 통관은 수입업자가 합니다.
  •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FOB와 비슷하게 판매자가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위험이 이전되지만, 판매자가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임과 해상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에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지만, 판매자가 가입하는 보험은 최소 부보 조건(ICC C 조건 등)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FOB와 CIF 모두 해상 및 내륙 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규칙이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DAP/DPU/DDP: 문 앞까지 편안하게? 도착지 인도 조건

  • DAP (도착지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판매자가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해서,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에요. 목적지까지의 운송 위험과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수입 통관과 관세 납부는 수입업자의 몫입니다.
  • DPU (도착지양하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로 생긴 조건인데요 (이전 DAT 대체)! DAP와 유사하지만,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내려놓는 것(양하)까지 책임져야 해요. 양하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도 판매자 부담!
  •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이건 판매자에게 최대의 의무를 지우는 조건이에요.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 통관 및 관세 납부까지 모두 완료해서 수입업자에게 인도합니다. 수입자는 정말 문 앞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물품 가격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CIP/CPT: 복합 운송에 주목!

  • 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arriage Paid To): 판매자가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수입업자에게 이전되지만,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이에요. 어떤 운송 방식(해상, 항공, 육상 복합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와 유사하지만,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 적하 보험료까지 부담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 조건의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최대 부보 조건인 협회적하약관(A)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변경되었어요! (CIF는 여전히 최소 조건인 C 조건).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할까요? 현명한 인코텀즈 선택 가이드

11가지나 되는 인코텀즈 조건들, 대체 뭘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비용과 위험, 누가 부담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에요. 내가 운송 과정의 위험과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넘기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운송/보험 계약 능력 고려하기

수입자가 직접 운송사나 보험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능력이 있다면 EXW나 F 그룹 조건을 선택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C 그룹이나 D 그룹 조건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통관 절차는 누가?

수출입 통관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판매자가 수출 통관을 책임지는 조건(EXW 제외 대부분)이나, 심지어 수입 통관까지 책임지는 DDP 조건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하려는 물품의 특성, 운송 경로,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포워더, 관세사 등)와 상담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고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은 수입 계약 시 정말 중요한 인코텀즈 2020 규칙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랍니다! 각 조건의 의미와 책임 범위를 잘 파악하셔서 현명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랄게요. 😊

※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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