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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식품 축산물 수산물 확인

 

# 수입 금지 식품 축산물 수산물 확인하고 안전하게! ✅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이죠? 😊 해외에서 맛있는 거, 신기한 거 들여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무거나 다 들여올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특히 우리가 직접 먹는 식품, 축산물, 수산물은 더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어떤 식품, 축산물, 수산물이 수입 금지 대상인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해외 직구나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궁금하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 앗! 이런 식품은 수입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먹거리를 '수입식품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 조리 기구, 포장 용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까지 포함된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 위해식품? 그게 뭔가요?
법에서는 '위해식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간단히 말해 우리 몸에 해롭거나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뜻해요. 이런 위해식품은 당연히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 절대 안 되겠죠! (`식품위생법` 제4조)
### 이런 건 절대 수입 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들이 수입 금지 대상인지 살펴볼까요?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우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신선도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2.  **유독하거나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 등이 해당돼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맞는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중독균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다른 이유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 유전자변형식품(GMO)도 확인 필수!
요즘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관심도 높잖아요? 만약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심사 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은 수입할 수 없어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참고!)
###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수입 자체가 금지된 품목**이거나, **정식 수입신고 절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를 거치지 않고 몰래 들여온 식품** 역시 수입 금지 대상이에요. 또한, **정식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거나 가공, 소분(나누어 포장)한 식품**도 안 된답니다. 꼭 기억하세요!
## 축산물, 까다롭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고기나 우유, 계란 같은 축산물은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동물 질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 아픈 동물, 절대 식탁 위에 오를 수 없어요!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르면, 특정 질병(예: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병으로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혈액 등은 절대 수입해서는 안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말하는 수입 금지 조건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에서도 수입 금지 축산물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앞서 살펴본 일반 식품의 기준과 비슷한 내용이 많지만, 몇 가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   썩거나 상한 것, 유독·유해물질 포함, 병원성 미생물 오염, 불결하거나 이물질 혼입 등 (일반 식품과 유사)
*   수입 금지 품목이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것 (일반 식품과 유사)
*   **검사관의 합격 표시가 없는 것**
*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처리·가공·제조된 것**
*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것**
*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평가 중 판매 등이 금지된 것**
물론,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 수입 가능한 국가가 정해져 있다고요?
네, 맞아요! 모든 나라에서 축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식약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해 고시한 국가나 지역의 축산물만 수입**할 수 있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3항)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나 지역**으로 한정돼요.
수입 신고 시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 위생증명서**도 꼭 첨부해야 하고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5항) 어떤 국가에서 어떤 축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지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에서 확인 가능해요!
### 잠깐! 지정검역물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검역 대상 물건을 말하는데요. 소, 돼지, 닭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정액, 수정란, 원유, 그리고 멸균 처리되지 않은 햄, 소시지, 육포, 알 가공품, 유가공품 등 가공품과 사체, 뼈, 가죽, 털 등 부산물까지 아주 다양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이런 지정검역물은 수입 절차가 더욱 까다롭답니다!
## 싱싱해야 할 수산물, 이것만은 꼭 피하세요!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도 안전 관리가 중요하겠죠? 특히 살아있는 수산생물이나 질병 전파 우려가 있는 것들은 더 엄격하게 관리된답니다.
### 수입 금지 지역에서 온 수산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쳐 온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어요. (단순히 비행기나 배가 잠시 들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 병든 수산물도 NO!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역시 수입 금지 대상이에요. 건강한 수산물만 우리 식탁에 올라야 하니까요!
### 지정검역물 수산물, 검역은 필수!
수산물에도 '지정검역물'이 있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어류, 패류, 갑각류, 양서류 등)
*   **이식 승인을 받은 수산식물**
*   **열처리나 절단 등 가공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새우류** (질병 확산 우려)
*   **질병 연구 등을 위해 특별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관련 물건**
이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수산생물검역기관에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해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 제1항) 여행자가 휴대하는 경우에도 입국 즉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고요!
## 건강기능식품도 예외는 아니에요!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강기능식품! 당연히 안전해야겠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 위해 건강기능식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   썩거나 상한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식약처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것
*   정식 영업 허가 없이 제조된 것
*   수입 금지 품목이거나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것
*   정식 영업 신고 없이 소분하거나 조합한 것
등은 절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해서는 안 된답니다!
## 이런 경우는 수입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예외 사항)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9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 등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소속 직원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거나 국제우편물 등으로 받는 자가소비용 (단, 인터넷 구매대행 제외)
*   상품 견본이나 광고물품 (표시가 명확해야 함)
*   식품 제조·가공 기계류나 부속품
*   식품첨가물 제조에 쓰이는 비식용 원료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소비되는 선용품/기용품 (세관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기타 식약처장이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오늘은 이렇게 수입이 금지되는 식품,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그리고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입 전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꼭 필요하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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