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산지 표시, 이것만 알면 문제 없어요! 😊 (기준, 방법, 예외, 위반 시 제재 총정리)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나 수입 업무를 하다 보면 ‘원산지 표시’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게 되죠?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서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A부터 Z까지! 기준부터 방법, 예외 사항, 그리고 만약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담았으니, 수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 주세요!
원산지 표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원산지 표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원산지 표시’는 말 그대로 해당 수입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재배, 사육, 제조, 가공)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왜 해야 하냐구요? 바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고, 생산자와 우리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예를 들어, ‘Made in Italy’라고 적힌 가방을 샀는데 알고 보니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면 소비자는 속은 기분이 들겠죠? 😥 또, 정직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는 생산자들은 억울할 거구요. 이런 혼란과 불공정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어떤 물품에 표시해야 할까요? (대상 품목 확인 방법)
그렇다면 모든 수입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법으로 정해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 목록은 꽤 방대해서 여기서 다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가 수입하려는 물품이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HSK 코드를 기준으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HSK 코드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꼭! 수입 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원산지 표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 표시, 그냥 ‘Made in 국가명’만 적으면 끝일까요? 물론 기본적인 형태는 맞지만,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원산지 표시의 기본 원칙 4가지!
언어: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해요(「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방식들이 가능하죠.
- “원산지: 대한민국” 또는 “한국 산(産)” 또는 “한국 제(製)”
- “Made in KOREA” 또는 “Product of KOREA”
- “Made by [회사명], [주소], KOREA”
- “Country of Origin : KOREA”
-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식 (관세청장 인정 필요)
크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
위치: 물건을 살 때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곳, 즉 식별하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해요(「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 숨겨놓으면 안 돼요!
부착 상태: 원산지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면 안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4항). 물건을 사용하는 동안 원산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물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같은 방법들이 있죠(「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
하지만! 물품의 특성상 이런 방식이 어렵거나(예: 아주 작은 부품),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예: 섬세한 공예품),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가명, 꼭 정식 명칭으로 써야 하나요?
최종 구매자가 오해할 염려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써도 괜찮아요(「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
* United States of America → USA
* Switzerland → Swiss
* Netherlands → Holland
* United kingdom → UK 또는 GB
이런 식으로요!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혹시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 원산지 표시 예외 규정
네, 맞아요! 모든 수입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원산지 표시를 물품 자체가 아닌 포장이나 용기에 할 수도 있고, 아예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물품 대신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 대신 최소 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 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 표시 때문에 물품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예: 당구공, 콘택트렌즈)
* 표시로 인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떨어질 때
* 표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물품 가격보다 표시 비용이 더 드는 경우 등)
*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 물품 (예: 비누, 칫솔, 비디오 테이프)
* 국내 제조 공정에 투입될 부품이나 원재료를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과일이나 채소처럼 외관상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예: 두리안, 오렌지)
아예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
*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되는 원료나 시설 기재
* 개인에게 무상으로 보내진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단순 가공 제외)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될 부품/원재료 (실수요자 직접 수입 시)
* 판매나 임대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제조 시설, 연구개발 용품 등)
* 견본품(진열/판매용 X), 하자 보수용 물품
* 우리나라를 단순히 거쳐 가는 통과 화물 (보세운송, 환적 등)
* 일시적으로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할 물품 (재수출 조건부 면세 대상 등)
*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세관장 인정 필요)
이런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죠?
-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등 오인 우려 물품: 주문자(예: 한국 회사)와 생산국(예: 중국)이 다르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엔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오해를 살 만한 다른 표시(예: 한국 회사 로고)와 가까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 단순 가공/재포장/결합 판매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히 포장만 바꾸거나, 다른 물품과 섞어서 팔거나, 약간의 가공만 하는 경우! 이때 원래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가려지거나 없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작업을 하는 업체(수입업자 포함)는 최종 제품이나 포장에 원래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초콜릿과 국산 과자를 묶어 판다면 “(초콜릿)의 원산지: 벨기에” 이런 식으로요(「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도 이 의무를 꼭 알려줘야 하고요!
- 세트 물품: 여러 물건이 한 세트인 경우, 구성품들의 원산지가 모두 같다면 포장·용기에 한 번만 표시해도 돼요. 하지만 원산지가 여러 나라라면? 각 물품에 개별 원산지를 표시하고, 포장·용기에는 모든 원산지 국가를 나열해야 합니다(예: Made in China, Taiwan)(「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 용기: 내용물과 별도로 용기 자체(예: 빈 병)가 관세율표상 독립된 물품으로 분류되어 수입된다면, 그 용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용기명)의 원산지: (국명)” 또는 “Bottle made in (국명)” 처럼요(「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단, 한 번 쓰고 버리는 용기나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원산지 표시 규정,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 위반 시 제재 조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꽤 엄중한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매 중지, 원상 복구(잘못된 표시 제거/수정), 제대로 된 원산지 표시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1항).
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더 무거운 과징금(해당 물품 수입 신고 금액의 1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대외무역법」 제33조 제6항,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별표 2).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위
표시 방법을 위반하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수입 신고 금액 10%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공표 (망신살 주의!)
과징금만 내면 끝이 아니에요!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도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5항, 「시행령」 제60조의2). 어떤 경우냐면요,
* 위반 물품의 수입 신고 금액이 10억 원 이상 (농수축산물, 소금 등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 농수축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오인 표시/변경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과거 2년 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위반 금액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인 상습 위반의 경우
이렇게 공표 대상이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나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위반자의 이름(법인은 대표자 포함), 주소, 위반 물품,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이 공개됩니다.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오늘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 하지만 복잡하다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외 규정이나 특수 사례에 해당되는지 잘 판단하시고, 애매할 때는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원산지 표시는 수입 통관의 기본 중의 기본! 정확한 표시로 신뢰받는 비즈니스 하시길 응원할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