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절차, 우대와 제한 완전정복!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어떤 경우에 인원 배정을 더 받거나(우대!), 반대로 제한을 받게 되는지(제한!)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거랍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관련 해운업체 등 관계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승선근무예비역, 어떻게 배정되나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운·수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그럼 이 소중한 인원이 어떻게 각 회사에 배정되는지 그 절차부터 알아볼까요?
기본 배정 절차 짚어보기
매년 병무청장님은 국방부장관님이 정한 군 필요 인원을 채우는 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양수산부장관님과 협의를 거쳐 다음 해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총 인원을 결정해요.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관여하죠?! 이렇게 결정된 총 인원을 가지고 각 업체별로 인원을 나눠주게 됩니다.
업체별 배정, 무엇을 볼까요?
그냥 신청한다고 다 똑같이 배정되는 건 아니에요! 병무청에서는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본답니다.
- 업체 규모: 회사가 얼마나 큰지, 운영하는 선박은 몇 척인지 등이 중요해요.
- 신청 인원: 해당 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승선근무예비역을 필요로 하는지 신청한 내용을 봐요.
- 복무관리 실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승선근무예비역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관리를 잘 받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 인권침해 발생 여부: 당연히!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업체는 배정받기 어렵겠죠?
이런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체별 배정 인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전단).
인센티브 팍팍! 인원배정 우대받는 경우 ✨
어떤 업체들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바로 ‘우대’ 조항 덕분인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까요?
최우선 배정 대상은?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해운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정해 준답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모범적인 당신! 추가 배정 혜택!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거나, 선박의 근로 여건이 아주 좋아서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한 업체도 칭찬받아 마땅하죠! 이런 모범적인 해운업체 등에는 연간 배정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인원을 추가로 배정해 줄 수 있어요. 만약 제한 사유가 있는 업체라면, 제한 비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우대 혜택을 주기도 한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제2항·제3항). 정말 좋은 소식이죠?!
조심 또 조심! 인원배정 제한받는 경우 😥
반대로, 문제가 있는 업체는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돼요. 어떤 경우에 제한을 받는지, 그 기간과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중대 사안: 2년 배정 제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2년간 배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배정제한 시작 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하는 큰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 발생: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경우예요.
- 위법·부당한 대우 (벌금형 이상 확정): 업체 관계자가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 「근로기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특히 승선 중 폭행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간주해요.
- 신상변동 통보 위반 (고발):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 변동 사항을 제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여 고발된 경우입니다.
- 별도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 승선: 원양구역을 항해하면서도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을 태운 경우에도 해당해요.
- 타 직무 종사: 항해사나 기관사의 고유 직무, 혹은 선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가 아닌 다른 일을 시킨 경우에도 2년간 50% 제한 대상이 됩니다.
주의 사안: 1년 배정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엔 1년간 인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 또는 30%를 제외하거나, 특정 선박의 필요 인원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 위법·부당 대우 (선원근로감독관 확인): 선원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선원법」 등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 제외).
- 2년 이상 미채용: 인원 배정을 받고도 2년 넘게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경우.
- 부당 대우로 인한 이동근무 유발: 승선 희망에도 6개월 이상 승선/재승선 조치를 안 해 다른 업체로 가게 만든 경우 (20% 제외).
- 고액·상습 체납: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
- 승선근무 불인정 선박 승선: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에 승선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 (20% 제외). (만약 2년 내 2회 이상 확인되면 추가 1년 제한!)
- 승하선일 통보 지연/미통보 (3개월 이상): 승선일이나 하선일 통보를 3개월 이상 어긴 경우 (20% 제외).
- 기타 사회적 물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한 경우 (30% 제외).
심각 사안: 영구 배제 또는 인원배정 제외!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인원 배정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 영구 배정 제외: 2년 이내에 합산하여 2회 이상 위법·부당한 대우(「선원법」, 「근로기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영구적으로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인원배정 제외: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이 확인된 업체나,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항행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필요 인원을 배정에서 제외해요.
정말 다양한 사유들이 있죠?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입장에서도 이런 규정을 알아두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배정 후 절차: 통보와 조정은 어떻게?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업체별 배정 인원이 결정되면 끝일까요? 아니죠! 이후의 절차도 중요합니다.
배정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병무청장은 결정된 다음 연도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통해 각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보통 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전달돼요.
혹시 배정 인원, 조정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원 배정이 완료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를 하게 되거나, 업체의 채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선박 수가 줄어드는(감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요. 이때 병무청장은 해당 업체의 남은 배정 인원을 회수해서 다른 필요한 업체로 조정하여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남은 인원, 반납도 가능하다고요?
맞아요! 업체에서 연말까지 배정받은 인원을 다 채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되면, 매년 9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남은 배정 인원을 반납할 수도 있어요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제2항).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반납하면 다른 필요한 곳에 인원이 돌아갈 수 있겠죠? 다만, 위에서 설명한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업체는 재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반납된 인원은 누구에게 가나요?
이렇게 회수되거나 반납된 인원은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주로 전년도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우수 업체나, 추가 인원이 필요한 업체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업체 등에 우선적으로 재배정될 수 있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제4항).
오늘은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배정 시 적용되는 우대와 제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기준이 꽤 구체적이고 다양하죠? ^^ 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복무 관리를 통해 우대 혜택을 노리고 제한 사유를 피해야 할 것이고, 승선근무예비역 여러분은 이런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관련 법령인 「병역법」은 2025년 6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