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유급휴가 휴직 일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푸른 바다 위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승선근무예비역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 가장 궁금하고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휴가와 휴직일 텐데요. 특히 유급휴가나 업무상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는지, 또 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그래서!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와 휴직 일수 계산 방법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특히 2025년 6월 19일에 「병역법」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현재(2025년 3월 15일 기준)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승선근무예비역, 휴가는 어떻게 받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크게 유급휴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은 소중한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5항)
유급휴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 8개월 승무가 끝난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69조 제1항)
물론, 선박이 한창 항해 중이라면 바로 휴가를 떠나기 어렵겠죠? 이럴 땐 항해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잠시 미룰 수도 있어요. (선원법
제69조 제1항 단서)
“계속 승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계속 승무”는 단순히 한 배만 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만약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배로 옮겨 타기 위해 이동하는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도 계속 승무한 기간으로 본답니다. (선원법
제69조 제2항)
혹시라도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하선하게 되더라도 걱정 마세요! 8개월 미만이라도 승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선원법
제69조 제4항) 포기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언제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정리하자면, 8개월 연속 승선하면! 그 후 4개월 안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물론, 부득이한 항해 중 상황에서는 연기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8개월 승무’가 기본적인 유급휴가 발생 요건이라는 점이에요!
유급휴가, 정확히 며칠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유급휴가 일수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답니다!
기본 유급휴가 일수 계산
기본적으로 유급휴가는 계속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해 6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70조) 예를 들어 10개월을 쭉 승무했다면, 기본적으로 6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셈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만약 승무하는 선박이 연해구역만을 항해하거나,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이라면,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 승무한 기간 1개월당 5일로 계산됩니다. (선원법
제70조 단서) 근무 환경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휴가도 있어요!
기본 휴가 외에도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시간외근로 대체 휴가: 1주일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1개월 승무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됩니다! (
선원법
제62조 제5항) - 장기 승선 가산 휴가: 2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승무 기간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더해져요. (
선원법
제70조) 오랫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겠죠?! - 휴가 중 휴가 발생분: 유급휴가로 쉬는 기간에도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당 12분의 15일 (약 1.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해요. (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계산 시 유의사항!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 기간은 날짜 수에 비례해서 계산하고, 1일 미만의 날짜는 1일로 계산합니다. (선원법
제70조) 예를 들어 0.3일이 나왔다면 1일로 쳐준다는 뜻이니,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겠죠!
사용한 휴가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받은 유급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이 사용 일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있답니다.
유급휴가 사용 시작과 끝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 (보통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는 날(승선일)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로 봅니다. 만약 외국에서 승선한다면 출국일 전날까지가 되겠죠?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잠깐! 이건 휴가 사용일수에서 빠져요!
모든 하선 기간이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기간들은 제외된답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단서)
- 관공서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 (
선원법
제116조 등) -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보상 성격의 휴가 기간
- 기상 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정박 기간
- 정박 중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잠시 상륙한 기간
이런 날들은 유급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아프거나 다쳤을 때,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승선 중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 기간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만약 직무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직하게 된 경우, 또는 그 후유증으로 신체 장해가 남아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은 다행히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6항,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97조 참조)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업무상’ 사유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와 업무상 휴직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그래도 본인의 소중한 권리이니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25년 6월 19일에 「병역법」이 변경될 예정이니 꼭 유념해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병무청이나 관련 기관,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바다 위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승선근무예비역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