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푸른 바다를 누비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멋진 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어떻게 하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대상)
먼저, 어떤 분들이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부터 확실히 알아봐야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 기본 자격: 항해사/기관사 면허는 필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이 면허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면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여야 해요.
### 어떤 배를 타야 할까요? (선박 기준)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 배나 타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승선하는 선박에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거나 근무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꽤 큰 배여야 하죠?
*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거나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수산업 분야는 기준 톤수가 조금 다르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 기준에 맞는 선박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기로 결정된 분들이 바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 병역 신분별 편입 대상 (예비역 장교/부사관/병)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교육 과정을 마친 분들은 다른 병적으로도 편입될 수 있답니다.
- 예비역 장교/부사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ROTC)에서 해군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 중, 현역 장교나 부사관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군 과정만 해당된다는 점!
- 예비역 병: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해당됩니다.
### 지정 교육기관 졸업 요건 (예비역 병)
그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은 어디일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항해사·기관사·전자기관사 또는 통신사 교육과정이 설치된 대학 또는 고등학교 (
교육기본법
에 따른 학교) - 선원 교육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선원에 대한 수탁 교육과정이나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과정을 설치한 기관 또는 업체·단체
이런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마쳐야 예비역 병으로 편입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졸업한 학교나 기관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편입 신청 절차)
자, 그럼 이제 자격 요건을 확인했으니 본격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 차례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 신청서, 어디로 내야 할까요? (제출처: 회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는 병무청에 바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본인이 승선하여 근무할 (또는 근무 중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 내는 거죠! 회사가 취합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신청 타이밍, 언제 해야 할까요?
보통 승선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또는 이미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을 때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내부 절차나 안내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입사 또는 승선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서 정확한 시기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 잠깐! 2025년 6월 19일 변경 예정 사항 확인!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병역법
이 2025년 6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혹시 이 시기 이후에 신청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령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 서류 준비, 이것만 챙기세요! (제출 서류 목록)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꼼꼼히 챙겨야겠죠? 빠뜨리는 서류 없이 한 번에 착착 진행하면 좋잖아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기본 중의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죠. 정해진 양식이 있으니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회사에서 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자격 증명)
본인이 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은 잘 보관하시고,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교육 확인)
앞서 말씀드린 지정 교육기관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최종 학력 증명서나 졸업(예정) 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약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회사와의 근로 조건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서류입니다. 이 또한 정해진 양식(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9서식)이 있어요.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해야겠죠?
## 급하다면? 우선 병역판정검사 신청!
“아직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안 받았는데, 빨리 승선근무예비역 준비를 해야 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하기로 예정된 사람 중에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때는 회사에 내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103호서식) -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 (현재 근무 중이거나, 근무할 예정임을 증명)
### 신청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해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그 해에 바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절차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자, 이렇게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때 신청하는 거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무청이나 근무할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진행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