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 방법, 이 서류만 있으면 OK!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만 가능하며, 특정 선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편입신청방법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푸른 바다를 누비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멋진 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어떻게 하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대상)

먼저, 어떤 분들이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부터 확실히 알아봐야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 기본 자격: 항해사/기관사 면허는 필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이 면허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면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여야 해요.

### 어떤 배를 타야 할까요? (선박 기준)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 배나 타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승선하는 선박에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거나 근무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꽤 큰 배여야 하죠?
*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거나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수산업 분야는 기준 톤수가 조금 다르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 기준에 맞는 선박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기로 결정된 분들이 바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 병역 신분별 편입 대상 (예비역 장교/부사관/병)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교육 과정을 마친 분들은 다른 병적으로도 편입될 수 있답니다.

  • 예비역 장교/부사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ROTC)에서 해군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 중, 현역 장교나 부사관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군 과정만 해당된다는 점!
  • 예비역 병: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해당됩니다.

### 지정 교육기관 졸업 요건 (예비역 병)

그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은 어디일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항해사·기관사·전자기관사 또는 통신사 교육과정이 설치된 대학 또는 고등학교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2. 선원 교육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3. 선원에 대한 수탁 교육과정이나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과정을 설치한 기관 또는 업체·단체

이런 교육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마쳐야 예비역 병으로 편입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졸업한 학교나 기관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편입 신청 절차)

자, 그럼 이제 자격 요건을 확인했으니 본격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 차례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 신청서, 어디로 내야 할까요? (제출처: 회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는 병무청에 바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본인이 승선하여 근무할 (또는 근무 중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 내는 거죠! 회사가 취합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신청 타이밍, 언제 해야 할까요?

보통 승선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또는 이미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을 때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내부 절차나 안내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입사 또는 승선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서 정확한 시기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 잠깐! 2025년 6월 19일 변경 예정 사항 확인!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병역법2025년 6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혹시 이 시기 이후에 신청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령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 서류 준비, 이것만 챙기세요! (제출 서류 목록)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꼼꼼히 챙겨야겠죠? 빠뜨리는 서류 없이 한 번에 착착 진행하면 좋잖아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기본 중의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죠. 정해진 양식이 있으니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회사에서 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자격 증명)

본인이 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은 잘 보관하시고,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교육 확인)

앞서 말씀드린 지정 교육기관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최종 학력 증명서나 졸업(예정) 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약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회사와의 근로 조건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서류입니다. 이 또한 정해진 양식(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9서식)이 있어요.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해야겠죠?

## 급하다면? 우선 병역판정검사 신청!

“아직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안 받았는데, 빨리 승선근무예비역 준비를 해야 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하기로 예정된 사람 중에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때는 회사에 내는 게 아니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103호서식)
  2.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예정증명서 (현재 근무 중이거나, 근무할 예정임을 증명)

### 신청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우선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해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그 해에 바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절차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자, 이렇게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때 신청하는 거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무청이나 근무할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진행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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