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 책임 해지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가게 운영하시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손님들도 편리하고, 가게 입장에서도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요. ^^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의 약속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책임 범위,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사업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신용카드 가맹점, 정확히 알아볼까요?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생각보다 범위가 넓답니다.
가맹점이란 누구인가요?
법에서는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손님들에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분들을 말해요. 여기에는 온라인 쇼핑몰처럼 직접 상품을 파는 곳뿐만 아니라, 이런 판매자들을 대신해서 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결제대행업체(PG사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까지 포함된답니다.
가맹점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렇다면 아무나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해당 카드사의 임직원이나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가맹점모집인’만이 가맹점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 이분들은 가맹점이 되려는 사장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로 영업 중인지 확인하고, 가맹점 약관, 준수사항, 책임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6조의10 제1항). 특히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곳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주면서 자기와 거래하자고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답니다!
부정거래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나요?
혹시라도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카드, 위·변조된 카드, 해킹 등으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카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업자가 그 손실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본문).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카드사가 해당 거래에 대해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그런 경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미리 체결했다면, 가맹점이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여기서 중요한 건,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정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지켜야 할 가맹점 준수사항
자, 이제 가맹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준수사항들을 살펴볼게요.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지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반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자고요!
신용카드 결제, 거절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현금만 받습니다” 라거나, 카드 결제를 이유로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절대 안 돼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또한, 결제 시마다 제시된 카드가 본인 카드인지,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도 가맹점에게 있답니다(제19조 제2항
).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제4호).
고객 정보 보호는 기본 중의 기본!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죠. 따라서 가맹점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만을 설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아무 단말기나 사용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 꼭 인증된 단말기를 사용해주세요!
수수료 전가는 절대 금물!
간혹 “카드 결제 시 수수료 X% 추가됩니다” 와 같은 안내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 이걸 신용카드 회원에게 떠넘겨서는 안 돼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제5호).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명의 대여 등 금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본문).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소위 ‘카드깡’)
-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 제3항제3호
) - 자신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 제4항제6호
)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결제대행업체는 제외.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 제3항제4호
)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사업장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주의! 매출채권 양도와 가맹점 명의 사용
준수사항 외에도 주의해야 할 규정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매출채권 양도와 가맹점 명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매출채권, 함부로 넘기면 안 돼요!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채권, 즉 카드사로부터 받을 돈을 카드사나 특정 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포함) 외의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게 함부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드사나 은행 외의 자가 가맹점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본문). 물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요. 이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제5호). 처벌이 상당히 무겁죠?!
가맹점 아닌데 가맹점인 척? 안돼요!
정식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서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2항).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제6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어떨 때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성껏 유지해 온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카드사는 계약을 해지해야만 합니다.
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들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신용카드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시행령
제6조의18, 시행규칙
제4조).
- 위에서 언급된 준수사항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 제1항)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가맹점이 준수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제5항,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세무관서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세무관서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가맹점 계약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속하게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체 없이 해지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휴~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꽤 많죠?!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결국 건전하고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해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문제없이! 슬기롭게! 사업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드사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