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시설 입소자 장기실종자 추적 실종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사회가 꼭 함께 고민하고 알아야 할 ‘실종아동’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 실종된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또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는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보호시설 입소 아동, 어떻게 관리될까요?
안타깝게도 보호자를 찾지 못해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문 등 정보 등록: 안전을 위한 첫걸음!
우선,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이들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경찰청에서는 아이의 소중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답니다. 바로 지문이나 얼굴 같은 생체정보인데요. 물론,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 동의는 필수예요: 기본적으로 아동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해요. 만약 아이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 상태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한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본문).
- 동의가 어려운 경우는?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심신상실, 심신미약, 의사무능력 등)라면 본인 동의 절차는 생략될 수도 있다고 해요(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단서). 이는 아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겠죠?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혹시 모를 상황에서 아이가 가족을 찾는 데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정보는 언제까지 보관될까요?
등록된 정보가 영원히 보관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인권도 소중하니까요!
- 폐기되는 경우:
- 아이가 보호자를 찾았을 때! (가장 기쁜 순간이겠죠? ^^)
- 법정대리인이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때.
- 정보를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전단).
- 연장도 가능해요: 다만, 10년이 지났더라도 법정대리인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아이의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목적 외 사용은 절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등록된 아이들의 지문 등 정보는 오직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만약 이를 어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의2호). 아이들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흘러 ‘장기실종’이 된다면?
아이를 잃어버린 후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장기실종’이라고 합니다.
장기실종아동,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법적으로 “장기실종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48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을 의미해요[「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630호) 제2조제5호].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요.
전담 추적팀이 나섭니다!
이렇게 장기화된 실종 사건은 더욱 전문적이고 끈질긴 추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 경찰관서에는 ‘장기실종자 추적팀’이 설치될 수 있답니다(같은 규칙 제5조). 이분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요.
-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조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살피고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죠.
- 실종아동 사건의 수색·수사 지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다른 수사팀에게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 그 외 실종아동 관련 업무: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다양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아이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소중한 정보, 언제까지 보관될까요?
장기실종아동 관련 정보는 어떻게 관리될까요? 경찰청의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같은 규칙 제7조제3항).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수배 해제(사건 종결) 후 5년간 보관해요. 이후에는 삭제됩니다.
- 미발견된 실종자: 안타깝게도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 보관합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 보호시설 무연고자: 만약 보호시설에 계시던 분이 직접 요청하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요.
- 즉시 삭제: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보호자가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라는 무거운 절차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도 소식을 알 수 없을 때, 법적으로 고려되는 절차가 바로 ‘실종선고’입니다. 이는 남은 가족들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예요.
어떤 경우에 실종선고를 할 수 있나요?
부재자, 즉 실종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27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족과 같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해야 법원에서 심리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이나 선박 침몰 등 특별한 위난 상황에서는 그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기도 해요.
실종선고의 법적 효력은?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법적으로는 실종 기간(일반적으로 5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이는 상속 개시 등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정말 무겁고 슬픈 결정이죠…
만약 돌아온다면? 실종선고 취소!
하지만 기적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만약 실종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종선고를 취소해야겠죠!
이 경우,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29조 제1항 전단).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모든 법률관계가 되돌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오늘은 실종아동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보호시설 입소 아동 관리부터 장기실종자 추적, 그리고 실종선고까지… 아이를 찾는 과정과 그 이후의 법적 절차들이 생각보다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참고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28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만약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