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종료, 당신이 몰랐던 절차와 확인 방법 공개!

아파트 하자보수 종료 확인과 담보책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체의 의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를 통해 하자보수 청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자보수종료

 

아파트 하자보수, 이제 정말 끝?! 종료 확인과 담보책임 절차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입주했는데, 여기저기 보이는 하자 때문에 속상하셨죠? 하자보수,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담보책임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하자보수 종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 하자보수는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수 책임을 지는 제도인데요. 이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어려워져요. 😥 그러니까, 종료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자보수 종료 전, 사업주체의 의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알려줘야 해요. 이때,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보수 완료 내용과 함께,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 마치 숙제 안 하면 혼난다는 선생님의 말씀 같죠?

입주자대표회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

  • 전유부분: 각 세대에 하자보수 청구를 안내하고, 단지 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 📢
  • 공용부분: 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답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담보책임 종료 확인,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전유부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공용부분)과 함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절대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

  1. 개별 통지 및 게시: 담보책임기간 만료, 하자보수 완료 내용, 반대 의견 제출 가능 여부 등을 20일 이상 게시해야 해요.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체 입주자의 1/5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

FAQ: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았다면,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예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이 금액으로 모든 하자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하자보수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하자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www.adc.go.kr)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무리하며

아파트 하자보수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면 소중한 내 집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아파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